수협 행복지킴이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협은행의 행복지킴이통장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이 상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생계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익 상품으로 수급자 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수협 행복지킴이통장 상품은 수협행복지킴이통장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법률에 따라 압류를 방지하는 사회공익적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수급금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함
-관련법에 따라 압류가 되지 않으며, 상계 및 양도, 담보제공이 되지 않음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수급자에 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등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지급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정하는 기부금품 배분대상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가입 기간
제한 없음
가입 금액
제한 없음
가입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금액구간 | 이율 |
---|---|
50만원미만 | 0.10 |
50만원이상 | 0.10 |
이자 지급 시기
· 원가일(이자를 지급하여 통장에 입금하는 날. 이자계산기준일의 다음날), · 해지일
※ 이자계신기준일 : 매년 3,6,9,12월의 제3토요일로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영업일로 함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대 서비스
제공조건
-수협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압류금지 수급금 입금실적(*)이 있는 고객
(*) 압류금지 수급금 입금실적이란 지로망 또는 전자금융망을 통해 입금되는 수급금으로 입금코드가 압류금지 자금으로 자동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대서비스(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의 마감후 당행이체 및 마감후 인출 시 수수료 면제
(단, 타행이체는 면제 불가)
제공방법
-전월에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월에 우대서비스 제공
우대서비스 특례
-최초가입 후 익월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 제공
이자 지급 방식
이자계산기준일(3월,6월,9월,12월의 제3토요일)의 다음날에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계좌는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입금 제한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동 상품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수급금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거래 제한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은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 · 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유의 사항
이 예금은 기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부터 전환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게됩니다
입출금통장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되며, 최근 20영업일 이내 금융기관(수협은행 포함)에서 입출금계좌 개설 기록이 있는 경우 계좌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공시화면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 행복지킴이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협행복지킴이통장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법률에 따라 압류를 방지하는 사회공익적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별도의 가입 기간 및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가입은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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