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어촌복지예금 (거치식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어촌복지예금 (거치식예금)은 단순한 예금 상품을 넘어 어촌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특별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별도의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가입 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사랑해정기예금 기간과 동일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어촌복지예금 (거치식예금) 상품은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를 위한 어촌사랑운동 지원 또는 어촌의 교육·문화사업 및 어업인 복지증진사업의 지원을 위해 수협은행 단독 부담으로 예금 연평균잔액의 일정비율을 어촌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공익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예금 종류
거치식예금
대상 예금
사랑해정기예금
가입 자격
제한 없음
가입 금액
1백만원 이상
가입 기간
대상예금의 기간과 동일
-만기일시지급식 :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월단위 또는 일단위 계약가능)
-월이자지급식 :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월단위)
가입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대상예금의 금리 적용
개인 약정이율
기간 | 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시지급식 | ||
---|---|---|---|---|
이율 | 연수익율 | 이율 | 연수익율 | |
1개월이상-3개월미만 | – | – | 1.75 | – |
3개월이상-6개월미만 | 1.65 | – | 1.85 | – |
6개월이상-9개월미만 | 1.85 | – | 2.05 | – |
9개월이상-12개월미만 | 1.85 | – | 2.05 | – |
12개월 | 2.10 | 2.12 | 2.30 | 2.30 |
* 약정이율외 우대금리는 가까운 영업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약정이율
기간 | 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시지급식 | ||
---|---|---|---|---|
이율 | 연수익율 | 이율 | 연수익율 | |
1개월이상-3개월미만 | – | – | 1.80 | – |
3개월이상-6개월미만 | 1.80 | – | 1.90 | – |
6개월이상-9개월미만 | 1.85 | – | 1.95 | – |
9개월이상-12개월미만 | 1.90 | – | 2.00 | – |
12개월 | 1.95 | 1.96 | 2.05 | 2.05 |
* 약정이율외 우대금리는 가까운 영업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
기간 | 금리 | 최저금리 |
---|---|---|
01개월미만 | 0.1 | |
03개월미만 | 0.1 | |
03개월이상-06개월미만 | (기본금리×3/약정기간)×50% | 0.1 |
06개월이상-10개월미만 |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55% | 0.1 |
10개월이상-11개월미만 |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80% | 0.1 |
11개월이상 |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90% | 0.1 |
*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우대금리 제외)
* 경과월수 :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
* 약정기간 : 최초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
*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 사랑해정기예금의 기본금리
만기후이율
기간 | 금리 |
---|---|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기준) 기본금리의 1/2 |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 후 3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기준) 기본금리의 1/4 |
만기후 3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기본금리 |
이자 지급 방식
대상예금의 방식과 동일(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만기이자 예상금액 안내
신규금액 1천만원,계약기간 12월, 적용이자 2.30%
만기일시지급식, 예상이자 230,000원(개인기준)
(세전, 연이자율기준, 최고 금리 적용시,세부사항 변동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계좌는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및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보기)
기금조성 및 출연
예금 연평균잔액의 0.1%를 수협은행 부담으로 어촌복지기금으로 출연합니다
기금기탁처
수협 재단
유의 사항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공시화면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어촌복지예금 (거치식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를 위한 어촌사랑운동 지원 또는 어촌의 교육·문화사업 및 어업인 복지증진사업의 지원을 위해 수협은행 단독 부담으로 예금 연평균잔액의 일정비율을 어촌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공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최대 1백만원 이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가입 자격 제한은 없는 상품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이율이 차등적용되며 최대 2.3%의 이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