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본형과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품 특징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적합한 상품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2%)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추가주택 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단, ①과 ②의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②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대상 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 한도
담보주택 당 한도 :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대출만기 | 요건 | |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신청 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전자약정을 통해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연0.1% 더 낮은 상품입니다
금리 안내
고정금리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기본형 | 3.95 | 4.05 | 4.10 | 4.15 | 4.20 | 4.25 |
우대 금리
▪ 청년 우대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우대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에 대해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1·2등급(최우수·우수)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0.1% 우대
*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①한부모가구, ②장애인가구, ③다문화가구, ④다자녀가구 중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④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2%우대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전세사기피해자등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1.0%p우대
▪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신생아출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우대
※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위 우대금리 항목 최대 1.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용어 | 정의 |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별지24)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신생아 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1자녀가구 |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1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2자녀가구 |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다자녀가구 |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다만, 직계존비속(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제외)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선택적 동의)”(별지23)를 반드시 징구 |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
연체금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구분 | 신혼가구 | 1자녀가구 | 2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 전세사기피해자등 |
---|---|---|---|---|---|
소득기준 | 85백만원 | 80백만원 | 90백만원 | 1억원 | 없음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39세 이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 한해 취급 가능하며 50년 만기 적용 불가)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이자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
(1)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7%) × [(3년-대출경과일수)/3년]
(2)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24.1.30. 이후 신청접수건에 한함)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손님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대출금액의 연 0.05%~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필요 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가입시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신용대출·대부업대출 등을 포함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0 추가)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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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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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 구매나 기존 대출의 대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으며 이 상품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고 다양한 만기 옵션과 함께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에 있어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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