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은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대출 기간 중 원금의 일정 비율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약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특히 자산 형성과 가계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신청 자격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무주택인 경우에 한합니다
상품 특징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22백만원 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상품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자산형성 및 가계부채 감축을 위하여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의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임차보증금액주)이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주)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월세보증금+(월세X12÷전월세전환율))
1.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자
2.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3.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4.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자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 한도
최대 2.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금액으로 함
①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적용 (20% 가산)
대출 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10년까지)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3.400 | 2.987 | 1.300 | 5.087 ~ 6.387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387 | 2.974 | 1.300 | 5.061 ~ 6.361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3.221 | 2.997 | 1.300 | 4.918 ~ 6.218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6개월 | 3.360 | 3.001 | 1.300 | 5.061 ~ 6.361 |
신 잔액기준 COFIX | 6개월 | 3.140 | 2.691 | 1.300 | 4.531 ~ 5.831 |
안내
전세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조건에 따른 가산 및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산금리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최대 0.26% 가산
⊙ 감면금리 (단 비대면 전용상품은 상이할 수 있음)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 2인 &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대출 신청 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단 원금상환이 어려워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대환전용)’ 상품으로 대환할 경우에는 보증신청시기 적용하지 않음. (1회에 한함)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100% 보증, 단 ‘하나 부분분할상환(대환전용)’은 90% 보증)
상환방식 이자납입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대출기간 중 상환방식 변경불가
단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대환전용)으로 대환가능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을 재이용하더라도 대환에 따른 특례 적용 불가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금이자 상환시기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원금의 5% 이상 미상환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연장시 잔여대출금의 5% 이상 분할상환 약정 필수
단 이사 또는 전세계약 간 불일치 등에 따른 단기 기한연장(최대 3개월 이내*)시에는 별도의 분할상환 약정 없이도 연장 가능
*연속하여 단기 기한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단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단 원금상환이 어려워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대환전용)’으로 대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1회에 한함**)
**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을 재이용하여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특례사항 적용되지 않음
대출 관련 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대출금액의 0.02%~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소득 공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금리인하 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30 변경) | <대출대상>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02 변경) | <대출대상>
|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22백만원(2억 2천 2배만원) 까지 지원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로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의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