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안내

하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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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일정 기준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이하인 자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순자산가액기준 3.45억원이하)

-(신생아 특례대출)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 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 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상 주택

임차면적 전용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억,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신혼가구·2자녀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신생아특례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출한도 1.5억원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신생아특례대출) 300백만원 이내 (지역제한 없음)

 

대출 기간

2년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년)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 (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및 하나원큐 앱

(하나은행 홈페이지)

 

대출 금리

기본금리: 연 2.3% ~ 연 3.3%(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자별 금리표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부부합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차등)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2.3%2.4%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5%2.6%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8%2.9%3.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3.1%3.2%3.3%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①,④,⑤,⑥ 중복가능)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②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0.2% (택1)

③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7%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2.1%2.2%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2.5%2.6%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8%2.9%3.0%3.1%

 

우대금리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기본금리 + 연 1.0%

 

청년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3.1%

 

우대금리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0.3%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 0.5%, 1자녀 : 0.3%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우대금리 적용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0.3%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특례금리적용시) 소득·보증금에 따라 금리 적용

소득보증금
5천이하1억 이하1.5억 이하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1.10%1.20%1.30%1.40%
4천만원 이하1.40%1.50%1.60%1.70%
6천만원 이하1.70%1.80%1.90%2.00%
7.5천만원 이하2.00%2.10%2.20%2.30%
1억원 이하2.35%2.45%2.55%2.65%
1.3억원 이하2.70%2.80%2.90%3.00%

 

(특례금리 종료후)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 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① 기존자녀② 추가 출산 자녀③ 전자계약매매(전세)
0.1%p (1명당)0.2%p (1명당)0.1%p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4개월 초과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1.0%미만일 경우 연 1.0%를 적용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 안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담보)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017.07.17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이자 매월 후취

※ 혼합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5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50~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이자 선납 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 관련 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소득 공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백만원까지(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연간소득자료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신생아특례대출)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

 

내집마련 디딤돌 안내

 

기타 안내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 적용

-버팀목전세 안심대출은 전산개발완료시 추가대출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신청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 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사이트틀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바로가기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2년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년)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 (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8.16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변경 후 :
    버팀목 일반 금리변경

    보증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2.3%2.4%2.5%
    4천만원 이하2.5%2.6%2.7%
    6천만원 이하2.8%2.9%3.0%
    7.5천만원 이하3.1%3.2%3.3%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변경 후 :
    버팀목 신혼 금리변경

    보증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7%1.8%1.9%2.0%
    4천만원 이하2.0%2.1%2.2%2.3%
    6천만원 이하2.4%2.5%2.6%2.7%
    7.5천만원 이하2.8%2.9%3.0%3.1%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변경 후 :
    버팀목 청년 금리변경

    보증금

    연소득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이하2.3%
    6천만원 이하2.7%
    7.5천만원 이하3.1%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근로자 .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으로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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