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미래행복통장 탈북민 자산형성 가입 안내

미래행복통장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은행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정부지원금 연계 저축상품으로 경제활동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할 경우 정부와 재단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하나-미래행복통장-탈북민-자산형성-가입-안내

하나 미래행복통장 상품의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사업 기관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인 실명의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가입 기간은 72개월, 기관은 78개월이며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가입자가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납입 하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에서 지원금을 적립하고, “운영지침”의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입니다

 

가입 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사업 수행기관(이하 “기관” 이라 함)이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지한 북한이탈주민

-(실명의 개인, 이하 “고객” 이라 함) 및 기관

 

예금 종류

① 고객 : 정액적립식

② 기관 : 자유적립식

 

가입 기간

① 고객 : 72개월

② 기관 : 78개월

 

가입 금액

① 고객 : 10만원 이상~50만원 이내(5만원 단위)

② 기관 : 제한없음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 방법

1.고객은 매월 1회에 한해 최초 가입 시 지정한 금액만 입금 가능합니다

-단, 최초 가입 시 지정한 금액을 기관이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한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2.고객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은행에 통지한 운영지침에 따른 적립 종료일까지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3.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합니다

 

금리 안내

기간금리(연율,세전)
72개월2.5%

 

중도 해지 금리

개인고객 중도해지금리(본인 적립금)

기간금리(연율,세전)
1개월 미만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0.2%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주1) X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 미만시 연 0.2% 적용)
●단, 기관은 2년이상 경과시 중도해지 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함

 주1) 차등률: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주2)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금리(세전)
1개월 이내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의 1/2
1개월 초과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의 1/4

 

우대 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 2.5%의 우대 금리를 만기 해지 시 지급합니다

1.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달 말 기준, 24회차 이상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 실적(주1)을 보유하거나 가맹점(결제) 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 (연 1.0%)

2.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 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연 1.0%)

3.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달 말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신용/체크)의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연 0.5%)

(주1) 급여이체 인정 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급여성 적요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 보수, SALARY, PAY, BONUS 등)

※2022.2.16 이후 가입자만 적용(기존 가입자 미적용)

 

세제 혜택

전 금융사 통합한도 내에서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가능

 

기타

기관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적립금을 납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기관은 지원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유의 사항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해지 신청을 하고, 기관이 은행에 해지 승인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해지하고, 지원금은 신규 시 고객이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 계약 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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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하나 미래행복통장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축 상품으로 탈북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기관에게 지원 대상자로 승인 받은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시 최대 4%까지 적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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