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은 국방부의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따라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군 간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낮은 금리와 편리한 대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군 간부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대출 대상은 국방부 소속 군인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방부 소속부대 이자지원 추천을 받은 군인 분들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하나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은 국방부의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과 연계된 상품으로 군 간부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현역 및 예비역 장교, 부사관 등의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국방부(소속부대) “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를 받은 군인으로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임차인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한도
최대 3.6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 가능한도 이내)
①“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의 융자지원 승인금액
②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③[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 군간부전세대출금(기본)] 합계가 시세의 100%이내
대출 기간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이내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 국방부 “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의 융자기간, 대출 만기일은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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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IX신잔액 | 6개월 | 0.940 | 2.000 | 0.000 | 2.940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1.12.28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2억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이자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 관련 비용
질권설정통지비용 3만원 손님부담 (군간부전세자금대출(추가)와 동일자 취급하는경우 면제)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필요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대출신규 후 3일 이내)
-소득·재직·세대주 증명서류
-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이사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서울보증보험 협약 내용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내용 변경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4 변경) | <대출한도>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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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1.08 변경)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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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방부(소속부대) 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를 받은 군인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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