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은 하나저축은행에 예치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예적금의 이자 혜택을 유지하면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품 특징
하나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덜어드리기 위해 당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당행 예/적금 가입손님
대출 한도
예/적금 불입액의 95%
대출 기간
해당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이자 부과 시기
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 예적금 계약 만기일에 일괄 후취 가능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부대 비용
인지세 : 대출금 5,000만원 초과시 인지세 발생(대출금 5,000만원 이하 인지세 부담 없음)
① 대출금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인지세 : 7만원(은행/손님 50%씩 부담)
② 대출금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인지세 : 15만원(은행/손님 50%씩 부담)
③ 대출금 10억원 초과 인지세 : 35만원(은행/손님 50%씩 부담)
중도 상환 수수료
해당 사항 없음
금리 인하 요구권
대출실행일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권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안내
대출금리
-해당 예/적금 금리의 + 1.5%
연체이자율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유의 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부가 지연되면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 또는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자납입 및 상환이 편리해집니다
-대출 심사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99-1122)로 문의해주세요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내용과 같습니다
문의 하기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손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전화상담 : 1600-9888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마무리
하나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당행을 통해 예적금을 가입 중인 분들이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대 한도 잔액의 95% 이내로 가능하고 기간은 만기일까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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