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햇살론뱅크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하나로 기존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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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기존에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이용한지 6개월 이상, 현재 이용중 또는 3년 이내로 정상적으로 완납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의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 90%보증서 담보 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며, 현재 정상이용 중이거나 3년 이내 정상 완제한 고객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개인사업자)으로 한다
단, 현재 연체중이거나 빈번한 연체이력 보유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1건 또는 10일 이상 연체 4건 이상인 자
1. 은행서민금융용 신용등급 1 ~ 8등급
2.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내
3.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가능 고객
4. 아래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신청자가 보유한 전체 부채잔액이 감소한 자
나.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NICE 또는 KCB가 평가한 CB평점이 상승한 자
대출기간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원리금균등상환방식)
대출 한도
최고 2천만원이내(최저 5백만원 이상, 10만원단위)
※ 대출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 산출조건 <신용등급 1등급 기준, 대출기간 3년/5년, 대출금액 1천만원, 은행금리만 안내>
기준일:2025.03.21.(연이율,%)
| 금리구분 | 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
| 신MOR | 고정(대출기간 3년) | 2.85 | 4.79 | 0.90 | 6.74 ~ 7.64 |
| 고정(대출기간 5년) | 2.94 | 6.83 ~ 7.73 |
① 기준금리
신MOR금리: 직전 3영업일간의 기간별 시장대표금리 유통수익률을 단순 평균한 금리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③ 우대금리
우대금리(최대우대금리는 연 0.9%p이내)
-신용등급별 우대금리(최대 연 0.3%p이내)
내부 최종등급 1등급 : 연0.3%p, 2등급 : 연0.2%p, 3등급 : 연0.1%p
대상가격별 우대금리(최대 연 0.6%p이내)
-어업인 : 연0.3%p(해양수산관련 종사자 : 연0.1%p)
-사회적배려대상자* : 연0.2%p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당행 기존 서민금융 성실상환고객 : 연0.1%p
성실상환우대금리
-1년간 누적연체일수 30일 이하인 경우 연간 0.05%p.
④ 최종금리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위 최종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가 미포함된 금리로 실제 적용하는 대고객 최종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승인하는 보증료율을 더해서 적용됩니다
⑤ 연체금리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담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90%보증)
부대 비용
보증료(고객부담):최저 연0.9% ~ 최고 연2.0%(추가 이용시 연0.5% 추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 운용기준에 따른 적용)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보증료가 매월 최종금리에 포함됩니다
기타 내용
해당 상품의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여부 : 대상
필요서류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내용
■ 금리인하요구권
이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으로 금리 인하 요구 사유 발생시(소득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점개선, 직위 상승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신금리 결정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 해당 대출관련 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남용시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판매업자 등은 법령에 따른 열람 제한, 타인의 신체•생명을 해할 우려, 재산과 이익의 침해 우려,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 관련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 조회내용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대출을 실행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소득 및 부채수준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 절자를거쳐 진행되며, 상기 대출조건은 당행 대출한도 소진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신용등급 및 금융거래정보 현황 등에 따라 금리 및 한도가 산출되며,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고객님의 신용정보 변경 시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사용액이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 대출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 뿐 아니라 ‘연체 등’ 정보거래처 등록, 기한이익상실 및 상계,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직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거나 수협은행 홈페이지( www.suhyup-bank.com)상품공시실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시화면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향후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공시화면은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하나은행 햇살론뱅크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햇살론뱅크는 기존에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개선한 경우,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환 또는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며 현재 정상이용 중이거나 3년 이내 정상 완제한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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