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펫사랑 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펫사랑 적금은 반려동물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으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반려동물 냥냥이 댕댕이를 키우는 분들이 간단하게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펫사랑 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입 금액은 월 10만원 ~ 50만원 이하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펫사랑 적금은 우대이율 모두 적용시 최고 2.80%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일시지급으로 합니다
상품 특징
펫코노미 시대(반려인 1,500만명) 반려동물을 위한 목돈마련 저축상품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 종류
적립식예금(정액적립식)
가입 기간
1년
가입 금액
월 10만원 ~ 50만원 (원단위)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안내
기간 | 금리(연율,세전) |
---|---|
1년 | 2.3% |
중도 해지 금리
기간 | 금리(연율,세전) |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2%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주1) X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 미만시 연 0.2% 적용) 주1) 차등률: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만기 후 금리
기간 | 금리(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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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2 |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
우대 금리
최대 연 0.5%(세전) 제공
① 펫사랑 서약 우대 : 연 0.1%
– 예금 가입 시(또는 가입 월 말일까지) 온라인채널(인터넷/스마트폰 뱅킹)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온라인 펫사랑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하나카드 우대 : 연 0.2%
–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달 말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0만원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보유한 경우
③ 마케팅 동의 우대 : 연 0.2%
–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 동의한 경우
· 만기 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 월 납입액 50만원/계약기간 12개월/연 2.80% = 이자 91,000원(세전)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 금리 등은 세부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과세
예금 담보대출
가능
특별 중도해지
가능.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시면 가입시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 해지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월적립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 서비스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① 보험가입대상
이 예금 가입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으로 필수정보(동물종류(개/고양이), 품종, 반려동물 이름, 성별, 나이, 몸무게, 반려동물사진)를 제출한 고객
② 보험서비스 내용
담보 | 담보내용 |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 자기부담금 (1사고당) |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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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배상책임 (대인, 대동물)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5백만원 | 3만원 | 개 (맹견 등 제외) 또는 고양이 | 1인 1마리 한(限) |
가. 보험상품 :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프로미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Ⅱ
나. 보장기간
– 보험개시일은 적금 신규 다음날로 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보장기간은 적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보험은 해당일 24:00에 해지됩니다
– 필수정보 중 ‘반려동물 사진’은 DB손해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보험가입이 완료됩니다
– 보험가입동물의 정확한 정보수집이 안 되었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정보 | 제출처 | 제출시기 | 제출방법(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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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종류(개/고양이), 품종, 반려동물 이름, 성별, 나이, 몸무게 | 하나은행 | 예금 상품 가입시 | 영업점, 하나원큐 |
반려동물 사진 | DB 손해보험 주식회사 | 예금상품 가입시 (또는 가입월 말일까지) | 카카오톡 플러스 |
– 예금상품 가입 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서비스 선택 여부(신청함 신청 안 함) 및 필수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규일 이후 선택/수정 불가)
– 정확한 보험 가입을 위해 반려동물 사진 송부 시 보험회사 요청 정보(예금주명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위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장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약관은 ‘DB손해보험 주식회사 홈페이지(www.idbins.com)> 공시일> 상품공시일> 상품목록 및 기초서류> 프로미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Ⅱ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아래의 반려동물은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犬)(단, 맹도견, 청도면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 유기 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마. 맹견 등의 경우 보험 가입 불가
바. 맹견 등의 종류 : 아이리시 울프 라운드, 알래스칸 말라뮤트, 그레이트 피레니즈, 시베리아허스키, 저먼 셰퍼드, 세인트버나드, 티?各 안 마스티프, 도베르만, 도사견, 뉴펀들랜드, 버니즈 마운틴 개, 비듯 콜리, 불테리어, 불도그, 프렌치 불도그, 불 마스티프, 마스티프, 미니어처 불테리어, 나폴리탄 마스티프, 잡종 개(45kg 이상), 이 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써야 하는 맹견사. 외국인인 경우, 유효한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에 한합니다
③ 유의 사항
– 보험 담보위험, 보험금 지급 등 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 관련 상담은 보험 가입 다음 달 21일 이후 DB손해보험 주식회사 고객상담센터(일반 및 보상문의 1899-6762)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으로 인한 예금주 변경 시 보험 가입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보험사에서 정하는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의 목적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합니다
연계. 제휴 서비스 이행 책임 : 하나은행은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 제휴 서비스를 제공
연계. 제휴 서비스 제공 기간 : 보험개시일은 적금 신규 다음날로 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
-단 보장 기간은 예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금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보험서비스는 해당일 24:00에 제공 중단됩니다
연계. 제휴 서비스 변경 내용 사전 통지 방법 : 다음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연계
-제휴 서비스 제공 요건 : 이 적금 가입 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삼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으로 필수정보 (동물 종류(개/고양이), 품종, 반려동물 이름, 성별,나이, 몸무게, 반려동물 사진) 을 제출한 고객
유의 사항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해지 후 월 납입액은 최초 납입액과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해지 후 월 납입액 : 최초 월 납입액 – (일부해지금액/납입횟수)
-적금의 중도해지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보장기간도 종료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일부해지 포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 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 변경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30변경) | <부가서비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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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하나은행 펫사랑 적금 상품 가입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펫사랑 적금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영업점을 방문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하나은행 펫사랑 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펫사랑 적금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집사 분들이 1년만기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펫사랑 서약 우대, 하나카드 우대, 마케팅 동의 우대 등 충족시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도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내 조건과 맞는 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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