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임차인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월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일반형에 해당되는자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우대형(각호에 해당되는자)
1.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희망키움통장 가입자(당행 단독상품)
3.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4.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이내)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5.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인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대상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단 오피스텔은 85㎡)]
-공부상 (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1,440 만원 (다음 각 호 중 최소금액 범위 내)
-1,440만원
-월세금의 100% 범위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단, 월세금 기준은 60만원 초과 불가)
대출 기간
2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
-우대형 : 연 1.3%
-일반형 : 연 1.8%
대출 신청 시기
본건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
담보 안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80% 담보)
대출금 지급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기한 연장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 4회(최장 대출기간 10년)로 기한연장 가능. 단, 주거급여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연장 불가
-1회차 기한연장시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 가능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한다.(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사실 여부 및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 확인 필수
기타
-최초 대출실행 1년 후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필수징구(미징구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은 월세대출금은 소급하여 실행 불가
-본 대출은 최초 약정시 승인된 대출금액 이내 매월 분할실행하며 대출금 지급기간은 최대 2년(24회) 초과 불가
-대출 실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주거안정월세대출 차주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월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신청한 자는 기존 월세 대출금 잔액 이내에서 최대 8년 분할상환 가능(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대출 만기일전까지 신청, 2년마다 최초 대출잔액의 25%이상 상환)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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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필요 서류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연간소득자료
추가서류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월세계약사실확인서 등
유의 사항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3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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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조건을 충족하는 월세계약자의 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한도는 1천 4백 4십만원까지의 한도로 가능하고 기간은 연장시 최장 10년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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