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보증보험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 담보대출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금액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개인이 대상이며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보증보험 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직접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대출금액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소액대출 보증보험증권 또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개인 신청 가능 한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대출 기간
만기일시상환 : 최장 5년
분할상환 : 최장 10년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영업점 및 스마트폰
금리 안내
보증보험담보대출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
91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3.400 | 2.896 | 0.900 | 5.396 ~ 6.296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373 | 2.881 | 0.900 | 5.354 ~ 6.254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3.211 | 2.860 | 0.900 | 5.171 ~ 6.071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3.360 | 2.894 | 0.900 | 5.354 ~ 6.254 |
COFIX 신잔액 | 6개월 | 3.140 | 2.584 | 0.900 | 4.824 ~ 5.724 |
이율에 대한 안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40년, 주택구입자금용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당행 신용등급 3등급인 손님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하나 주거용오피스텔담보대출은 대출기간 1년, 당행 신용등급 3등급, MCG발급 손님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보증보험담보대출, 1Q오토론(EV오토론), 인테리어대출은 대출기간 1년, 당행 신용등급 3등급인 손님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대출기간 1년, 당행 신용등급 3등급, 서울보증보험(SGI) 신용등급 1등급인 손님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하나햇살론뱅크는 대출기간 5년, 당행 신용등급 3등급인 손님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 보증기관 납부 보증료(최대 연 2.0% 포함)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조건에 따른 가산 및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산금리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최대 0.26% 가산
⊙ 감면금리(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0.9% 우대 (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없거나 다를 수 있음) 단,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시) 신청조건 및 자녀수 등에 따라 최대 0.7% 우대
① 비거치식 분할상환 0.1% 우대
② 만19세 미만 자녀 2인 및 담보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우대
③ 만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④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단, 비대면 전용상품 제외)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 (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이자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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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보증료(율) : 보증보험의 최저 연 0.522 % ~ 최대 연 1.309% (차주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보증기관 문의)
필요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21 변경) | <대출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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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보증보험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상품은 보증보험 담보대출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개인이 소액대출 보증보험증권 또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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