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당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1.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2.무주택 임차인
3.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범위 내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대출 기간
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함)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금리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고-최저금리 |
---|---|---|---|---|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 | 3.661 | 1.000 | 0.000 | 4.661 |
– 2024.01.05 현재, 은행 내부신용(ASS) 1~11등급, 대출기간 2년일 경우 적용가능한 금리입니다
– 적용금리 산정기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조건 없음)
– 기준금리 : 대출 개시일에 결정되며, 대출기간(2년) 동안 적용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담보 안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100% 담보)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기한 연장
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함)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이자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 관련 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대출금액의 0.02% ~ 0.1%(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소득 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12 변경) | <대출금리>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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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국내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해외 고객센터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고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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