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안내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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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고정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며 장기간 금리 변동 없이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고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1.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2.무주택 임차인

3.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범위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대출 기간

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함)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대출 금리

금리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고-최저금리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3.6611.0000.0004.661

 

– 2024.01.05 현재, 은행 내부신용(ASS) 1~11등급, 대출기간 2년일 경우 적용가능한 금리입니다

– 적용금리 산정기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조건 없음)

– 기준금리 : 대출 개시일에 결정되며, 대출기간(2년) 동안 적용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담보 안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100% 담보)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기한 연장

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함)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이자 상환시기

-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안내

 

중도 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 관련 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대출금액의 0.02% ~ 0.1%(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소득 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금리 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12 변경)
<대출금리>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가산금리 0.500%
  • 변경 후 :
    가산금리 1.000%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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