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입니다
MOR 연동 24개월 변동금리를 사용하는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2년이고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으로 합니다 또한 한도는 최고 4억 4천 4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입니다
상품 요약
신청 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출 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한도 2억2천2백만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초과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대출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신청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
금리 안내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금융채24개월 | 3.53 | 1.18 | 1.40 | 3.31 | 4.71 |
금리 내용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안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만기 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할 내용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특판]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 또는 신규입주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하는 분들이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서 담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는 분들이 대상이되면 수도권 7억원 이하인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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