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플러스박스 기분통장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박스 기분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k뱅크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플러스박스를 통해 저축을 하고 그날 그날 내 기분이 어떤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공유도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케이뱅크 플러스 박스의 경우 예금을 하면서 내 기분을 선택하면 기분에 따라 저축 금액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재미있는 파킹통장입니다 해당 상품 가입 금액은 최대 10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품 내용
상품명: 플러스박스
가입대상: 당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최대 10계좌)
예금종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금액: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입금 가능
가입기간: 제한없음
거래 방법
연결된 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며,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됩니다
–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기분통장 서비스
기분통장 : 감정이모지를 선택하여 입금하고 기분내역 조회 및 기분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금리 안내
적용금리 : 연 2.30%
이자계산방법 :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이자결산지급일 : 매월 넷째주 토요일
「바로 이자받기」 :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부터 「바로 이자받기」 신청 전일까지의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금으로 이자가 입금되며, 이자 입금 후 예금의 잔액이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 됩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동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예금의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연결계좌로 이체 처리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상속 시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기분통장 가입은 케이뱅크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케이뱅크 앱> 하단 상품> 예금 상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기분통장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플러스박스 기분통장 상품에 가입하고 예금하며 매일 매일 그날의 기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재미있고 색다른 파킹통장을 찾고 있으시다면 한번 가입 후 예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