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신청 안내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창업청년가구-버팀목전세자금-대상-신청-안내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의 경우 부부합산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인 개인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주택도시기금」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연소득 3,500만원(맞벌이 부부 5천만원)이하인 고객

②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현역 및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 마친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만 34세(만 39세)이하의 세대주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한도 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임차보증금의 10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대출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2년 1개월(단,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불가)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5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2년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우리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연 1.5% <기준일자 2024.07.31>

(4년 후 2회 연장시 부터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우대 금리

별도 우대금리 없음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90%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주업종코드확인서, 병적증명서(만 39세까지 적용 받을 경우)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8%(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8%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 연장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 0.2%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초 1회차 연장시 상환 및 금리가산 없이 연장 가능)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 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 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 연 0.3%p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버팀목전세 보증금 월세 안내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이자 상환시기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3년이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 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0%p 가산하기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후 자산심사부적격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센터

☎ 1599-0800→”1번” 입력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젊은 청년 분들이라면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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