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상 한도 금리 신청 안내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이란 정부에서 집주인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집주인은 그 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거나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대상-한도-금리-신청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상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분들이 대상이 되며 8년 이상의 대상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등록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저리로 기금을 융자해 주는 상품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8년 이상 대상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고객

(시세대비 85%의 임대료로 무주택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 가능(중복가능)

1. 대상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2. 대상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반환

3. 대상주택의 개량자금

 

한도 금액

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이내

※ 대출금액은 가구(세대당) 대출한도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70% 중 적은 금액으로 함.

단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액과 본건 대출금액의 합계는 주택가격의 70% 이내

※ 주거용 오피스텔의 호당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50% 이내

※ 자금용도별 소요자금 이내

※ 차주별 최대 대출한도 30억 이내

 

대출 기간

8년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리 안내

연 2.5% (2024.03.13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 단 한국부동산원에서 1순위 임차인 모집 검증 및 통지시 연 1.5%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담보

대출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상 주택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또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단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제외하되, 본인이 신축한 주택은 대출 가능)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한국부동산원 수수료 : 고객부담(사업신청 접수 및 전월세 시세감정 의뢰비용)

 

혜택

해당 사항 없음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 해지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이자 상환시기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후취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기한 연장

-만기일시상환방식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하며,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없이 1회 연장 가능)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조기상환 위약금

대출약정기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리를 적용하여 상환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합니다

※ 위약금리 : 상사법정이율로 현재 6.0% (2024.03.13 기준)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임대주택등록증(지자체발행분), 표준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를 제출하는 경우

② 기한이익 상실등으로 은행이 기한전 회수 또는 상계하는 경우(경매 등)

③ 대출만기일 전 3개월 이내 상환하는 경우

④ 법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경우

 

임대조건 미준수 조건변경

주택의 매각, 임대사업자등록 해지, 임대조건 미준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단 임대조건 미준수로 인한 기한이익상일 예정일 통지 후 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대출약정까지는 대출금액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약정기일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출연장/채무인수는 불가)

※ 민간임대매입자금 최고금리 : 연 4.0%(2024.03.13 기준)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에서 상환 가능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기본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기본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1년 이내 신설법인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임원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차주에 대한 기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차주별 최대 대출한도(30억 이내) 산출 시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의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사항

-본 상품은 ‘한국부동산원’ 의 사업신청 접수 및 접수증(나형) 발급 이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진, 정부정책 등에 따라 대출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뢰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 →3번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은 정부가 집주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집주인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환의 임대사업자 분들이라면 해당 상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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