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전세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분들이 대상이되며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연장시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 가구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신청 자격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주)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분(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주)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 필요)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주)인 분
주) 단, 외벌이 가구(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인이 무소득인 경우)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4.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인 고객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 최대 만39세까지 허용)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사용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2회차 기한연장 시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기본금리」([국민은행 홈페이지>개인>금융상품>대출>주택도시기금대출>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및 이율>일반] 참조) 적용
※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 가산됩니다. 단, 최초 1회차 연장(2024.1.1 이후 연장 신청)에 한하여 상환 및 금리가산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이자계산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대출 신청 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이내)에서 호당 최고 1억원 이내
※ 전세금 반환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한도의 80% 이내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가능
추가 대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임차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및 호당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금리
연 1.5% (2024.01.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자 선납 제한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보증료 고객부담
기타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
▶ 본 대출은 동일 세대 기준으로 1회만 이용 가능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조건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
1회차 기한 연장 시 대출조건을 확인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적용
–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 : 대출 당시 소속기업과 상이한 경우
※ 1회차 기한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공무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이직하였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1.5% 금리 적용
– 청년 창업자 : 창업기업이 휴 폐업된 경우
※ 1회차 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공무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였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아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5% 금리 적용
2회차 기한연장 시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적용
기한 이익상실 안내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내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품 신청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단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新·舊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중소기업 재직·창업 확인서류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속기업 직인이 날인된 주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청년 창업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병적증명서 (대출신청인이 만 3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경우)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대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입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들이 대상이 되니 참고해 주시고 해당 상품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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