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 3종세트)는 내 집을 담보로 하여 평생 동안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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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상품의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및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평생거주/평생지급(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국가에서 보장)
-주택가격 변동리스크 헷지(주택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덜 받으면 상속, 더 받으면 국가가 부담)
-유족연금 100% 지급(가입자사망시에도 연금액 감액없이 배우자도 동일금액 보장)
-이사해도 이용가능(기본조건 충족시 담보주택변경으로 주택연금 승계하여 이용가능)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금액
대출 기간
주택연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에 도달하는 해
신청 방법
영업점 신청
금리 안내
기준금리 : 3개월 CD변동금리 또는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중 선택가능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3개월 CD변동 금리 선택시 연 1.1%,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선택시 연 0.85%)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가산금리 연 0.1% 인하)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없음
※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CD금리 혹은 COFIX금리) 변경이 불가능함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환 방법
-사망후 주택을 처분(경매)하여 일시상환
-대출금 상환후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채권발생시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다만, 국채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구상권 행사 가능)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단,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 /주택가격 2억원 미만)
-주택만 따로 구분등기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제외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
대출 방법
-종신지급 방식 :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종신혼합 방식 : 일정한도내에서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매월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2억원 미만 주택보유자 대상)
-우대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2억원 미만 주택보유자 대상)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전입세대열람표 (주택소재 주소지)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신청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 및 배우자 주소지) 등
부담 비용
인지대 : 주택연금보증서에 기재된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며, 대출약정시 총대출한도에 따라 납부(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총대출한도란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지급액의 합계에 초기보증료를 더한 금액을 말하며, 인지세는 보증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님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최대 15만원)
보증료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일반 및 우대형) 또는 1.0%(주담대 상환용)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1회 납부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일반 및 우대형) 또는 1.0%(주담대 상환용)를 매월 납부
– 초기보증료는 환급 불가(단, 약정철회 시 예외)
※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 성격으로,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없음) 연금지급총액에 가산됨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금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 이용기간 중 종신지급 및 종신혼합방식 간 변경이 가능
2.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지급기간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
| 대상연령 | 65~74세 | 60~74세 | 55~68세 | 55~63세 | 55~57세 |
※ 의무설정 인출한도(5%) :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 종료 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함.
※ 이용기간 중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 간 변경불가
3. 대출상환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담대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4.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 : 2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는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 대출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
※단,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월지급금 지급종료 이후에 지급받을수 있음
지연배상금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 사항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철회권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가입전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의 전문상담원과 상품의 상세 거래조건에 대해 상담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기재면적 제한으로 상품의 모든 내용을 표기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상품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신청 대상이 되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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