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돈을 맡기고 매달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 상품입니다 만기일시지급식 정기예금과 달리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아 생활비나 용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주은행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상품의 경우 별도의 가입 대상 제한은 없으며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기간은 최대 5년 이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제한없음
가입 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
-최고거래금액 제한없음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5년 이하
-월단위/일단위 가능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ㆍ만기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거래 방법
가입
영업점 (영업점 안내)
해지
JBANK, 인터넷뱅킹, 영업점
계약해지 방법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비대면(JBANK+,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유동성계좌 보유 고객에 한함)
계약갱신 방법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자동재예치 불가
금리 안내
최고 연3.10%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 ~ 2개월 | 2.45% |
3개월 ~ 5개월 | 2.55% |
6개월 ~ 11개월 | 2.70% |
12개월 ~ 17개월 | 2.90% |
18개월 ~ 23개월 | 2.90% |
24개월 ~ 35개월 | 3.00% |
36개월 ~ 47개월 | 3.10% |
48개월 ~ 60개월 | 3.10% |
※ 신규 시 적용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계약 기간별 이율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중도 해지 금리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만기 후 금리
가입기간 | 금리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만기금리 산출근거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신규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① 만기이자지급식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계약일수 ÷ 365
② 월이자지급식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계약월수 ÷ 12
원금이자 지급제한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개인)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자동해지 및 자동 재예치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마무리
제주은행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수 있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영업점을 통해 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