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대출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기간은 최장 10년이내로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원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2.부부합산 총연소득 1.3억원 이하인 자
3.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4.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이하 이고, 보증금의 30%이상을 피해본 아래 전세피해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전세피해 유형]
가.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다. HUG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5.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 기준, 5.06억원)
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 한도
아래 1,2,3 중 작은 금액
1.호당대출한도 2.4억원
2.소요자금 대출비율
-신규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기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또는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2년(4회연장 , 최장 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서 담보
-2년 1개월이내(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1.4억원 이하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5천만원 이하 | 1.2% | 1.3% | 1.5%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1.6% | 1.8%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8% | 1.9% | 2.1%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1% | 2.2% | 2.4%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2.4% | 2.5% | 2.7% |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2년 1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 관련 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필요 서류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금리 및 한도우대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연간소득자료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세피해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전세피해확인서 등
대출 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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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이 주거이전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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