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상품 안내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대출대환-상품-안내

이 대출은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상품 특징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상품은 전세피해 임차인이 전세피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원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2.부부합산 총연소득 1.3억원 이하인 자

3.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담보)을 이용중이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4.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경우 제외)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5.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이하 이고, 보증금의 30%이상을 피해본 자로 아래 전세피해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전세피해 유형]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마.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대환용)발급받은 경우

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전세피해자 등 결정문)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 기준, 4.69억원)

 

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 한도

4억원

아래 1,2,3 중 작은 금액

1.대환대상 전세대출 잔액범위 내

2.전세보증금의 80%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기간

-6개월(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피해주택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1.7억원 이하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1.2%1.3%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1.6%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1.8%1.9%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1%2.2%2.4%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2.4%2.5%2.7%

 

우대 금리




1.1자녀가구 0.3%, 2자녀가구 0.5%, 3자녀 이상 0.7%

2.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

※ 차주가 고소, 소송 등 패소로 전세피해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액을 상환하거나 연장 시 3% 가산금리 적용

 

담보 안내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서 80%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 관련 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전세피해 버팀목 대출 안내

 

필요 서류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금리 및 한도우대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연간소득자료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전세피해관련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등기부등본, 경매통지서, 경매개시결정문 등

 

대출 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3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자.
  • 변경 후 :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자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이 기존에 전세대출을 하나은행의 버팀목 전세대출로 갈아타기 대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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