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자격 금리 상품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자격-금리-상품-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상품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으로 대출 기간은 1년 이상이며 대출 한도는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전월세 반환보증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 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보증 신청 시기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신청 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 (임차계약내용 필수 사항 :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업자,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전세보증금 및 임차료)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보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

(2) 타 보증기관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아닌 전세대출보증)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 단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근저당권)가 없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기금 포함) 보유고객은 상호 가입 가능

 

보증 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보증기간 보증납입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일시납(KB국민은행 계좌출금)

 

대상 주택

아파트(주상복합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구분등기필수),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포함) ※ 주거용오피스텔: 중개업자 물건확인서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증대상이 아닌경우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 전세권 설정 부동산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동산(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보증신청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 방법

KB 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보증료율




기준보증료(2021.08.28 기준)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요율
9천만원 이하아파트80% 이하연 0.115%
80% 초과연 0.128%
단독·다가구80% 이하연 0.139%
80% 초과연 0.154%
기타80% 이하연 0.139%
80% 초과연 0.154%
9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아파트80% 이하연 0.122%
80% 초과연 0.128%
단독·다가구80% 이하연 0.146%
80% 초과연 0.154%
기타80% 이하연 0.146%
80% 초과연 0.154%
2억원 초과아파트80% 이하연 0.122%
80% 초과연 0.128%
단독·다가구80% 이하연 0.146%
80% 초과연 0.154%
기타80% 이하연 0.146%
80% 초과연 0.154%

 

*부채비율은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을 의미

 

보증료 할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1.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2. 피보증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6. 피보증인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인율각 호 보증료율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율 할인은 아래와 같이 적용(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가. 제1호, 제6호 및 제10호 : 보증료율의 60%
나.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1호 : 보증료율의 50%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임대인변경 등 조건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조건변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차기 보증기간 연장은 불가

방문시 준비서류: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신 임대차계약서 등)

 

기한연장 관련안내

기한연장은 보증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기한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비대면 신청 불가)

 

보증이행청구처 안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지사 또는 HUG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필요 서류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중개)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전입세대 열람내역

(6) 기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 시)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서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상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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