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금리부 상호부금은 은행에서 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결정하는 변동금리형 상호부금 상품입니다 시장실세 금리를 반영한 상품으로 최장 60개월까지 적립 가능한 목돈마련상품입니다
전북은행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상품은 별도의 가입 대상 제한은 없으며 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 ~ 60개월 이내로 가입 가능하고 가입 금액은 월 1,000원 이상 한도제한 없이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시장실세 금리를 반영한 상품으로 최장 60개월까지 적립 가능한 목돈마련상품
-고객의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제한없음
예금 과목
상호부금(정액적립식)
계약 기간
6개월 이상 ~ 60개월 이내 월단위
가입 금액
월 적립금 1,000원 이상 (한도제한없이 적립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을 통해 가능
금리 안내
최고 연 3.30%
상품명 | 이율구분 | 기간 | 연이율(세전,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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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우대 |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적용이율 | 6개월이상 1년미만 만기 | 2.65 | – |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적용이율 | 1년이상 2년미만 | 3.1 | – |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적용이율 |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 3.2 | – |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적용이율 | 3년이상 4년미만 만기 | 3.25 | – |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적용이율 | 4년이상 5년 만기 | 3.3 | – |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이하 | – | – | 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1/2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초과 | 0.1 | – |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중도해지 | 1개월 미만 | 0.1 | – |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2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고시이율의 1/10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4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고시이율의 2/10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6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고시이율의 4/10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8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고시이율의 6/10 |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100%미만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고시이율의 8/10 |
이자 지급 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요청시 이자를 지급
원금이자 지급관련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양도 및 질권설정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합니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거래 방법
신규 : 영업점
계약 해지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다만, 영업점에서 신규한 외국인, 비거주자 예금인 경우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해지시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 자동으로 해지하여 세후 원리금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당행 요구불통장에 입금.
-다만, 입금 계좌 해지, 압류 및 질권설정 등 지급제한이 있는 계좌인 경우에는 자동해지 불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계좌로 해지금액이 입금(해지금액 타행이체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 계약기간 변경 부분인출 등이 불가합니다
-압류, 담보설정, 주의코드 설정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해지가 불가합니다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하여 세후 원리금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당행 요구불 통장에 입금됩니다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월 약정금액 이외 추가입금은 할수 없습니다
마무리
전북은행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시장실세 금리를 반영한 상품으로 최장 60개월까지 적립 가능한 목돈마련상품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