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해로 인해 주택을 잃거나 손상된 경우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재해 복구 자금 또는 재난지역으로 부터 이주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상품의 경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20년 한도는 일반과 특별 재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상품 특징
재해 복구 자금 또는 재난지역으로 부터의 이주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 재난지역 구분(특별/일반), 피해규모, 피해주택 연면적 구간에 따라 호당 대출한도 차등적용
–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필수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 임이 통보된 자
*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고객
한도 금액
구입자금
– 특별재난지역 : 최대 1억 2,400만원 이내
– 일반재난지역 : 최대 7,200만원 이내
기타자금(신축 및 개량)
– 특별재난지역
· 전파 및 유실 : 최대 1억 2,400만원(1억 3,600만원) 이내
· 반파 : 최대 6,200만원(6,800만원) 이내
– 일반재난지역
· 전파 및 유실 : 최대 7,200만원(8,400만원) 이내
· 반파 : 최대 3,600만원(4,200만원) 이내
※ ( )는 내진설계 시 적용되는 대출한도
※ 피해규모 및 피해 연면적에 따른 상세한 대출한도는 아래 “피해규모별 대출한도” 참조
대출 기간
20년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연 1.5%
※ 금리는 2023.08.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상환 방법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간 이자만 납부 후 잔여 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
담보 안내
대출대상주택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함
단 기타자금으로 담보부족의 경우 건물 담보 취득전까지 토지 근저당권 설정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담보제공
대상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호(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 제외)지역은 100㎡ 이하)
-신축 및 개량자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피해연면적이 인정된 주택(‘피해규모별 대출한도’ 구분 참조)
대출 방법
구입자금 : 일시불로 지급
기타자금(신축 및 개량)
– 전파 및 유실주택(신축) : 착공 후 70%, 준공 및 건물 담보 취득 후 30% 지급
– 반파주택(개량) : 공사신고 후 70%, 완공 후 30% 지급
부담 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관련한 보증료 : 연 0.1%~연 0.2%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피해 규모별 대출한도
구입자금
구분 | 특별재난지역 대출한도 | 일반재난지역 대출한도 |
---|---|---|
66㎡미만 | 9,160만원 | 3,960만원 |
66㎡~82㎡미만 | 1억원 | 4,800만원 |
82㎡~98㎡미만 | 1억 780만원 | 5,580만원 |
98㎡~114㎡미만 | 1억 1,560만원 | 6,360만원 |
114㎡이상 | 1억 2,400만원 | 7,200만원 |
기타자금(신축 및 개량)
구분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 |||
---|---|---|---|---|---|
피해 규모 | 피해 연면적 | 호당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내진설계) | 호당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내진설계) |
전파 · 유실 | 66㎡미만 | 9,160만원 | 9,820만원 | 3,960만원 | 4,620만원 |
66㎡~82㎡미만 | 1억원 | 1억 800만원 | 4,800만원 | 5,600만원 | |
82㎡~98㎡미만 | 1억 780만원 | 1억 1,710만원 | 5,580만원 | 6,510만원 | |
98㎡~114㎡미만 | 1억 1,560만원 | 1억 2,620만원 | 6,360만원 | 7,420만원 | |
114㎡이상 | 1억 2,400만원 | 1억 3,600만원 | 7,200만원 | 8,400만원 | |
반파 | 66㎡미만 | 4,580만원 | 4,910만원 | 1,980만원 | 2,310만원 |
66㎡~82㎡미만 | 5,000만원 | 5,400만원 | 2,400만원 | 2,800만원 | |
82㎡~98㎡미만 | 5,390만원 | 5,855만원 | 2,790만원 | 3,255만원 | |
98㎡~114㎡미만 | 5,780만원 | 6,310만원 | 3,180만원 | 3,710만원 | |
114㎡이상 | 6,200만원 | 6,800만원 | 3,600만원 | 4,200만원 |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설정에 대한 말소는 상환후 영업점 별도 요청
기한 연장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대출로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이자 상환시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이자율+연4.0%, 3개월 초과시 이자율+연5.0%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조기상환 위약금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사항
-본인 및 세대원 포함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수혜받은 경우 대출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뢰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센터
☎ 1599-0800→”3번” 입력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이주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재해 복구 자금 또는 재난지역으로 부터 이주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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