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의 조합원들은 이주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이주비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며 조합원의 소득, 자산,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대출 금액, 금리, 상환 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상품의 경우 주택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대상이 되며 기간은 최장 5년이내, 한도는 세대당 이주비대출 승인금액 범위 내로 결정이 됩니다
상품 특징
기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따라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신청 자격
주택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행(시공)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한 고객
대출 금액
세대당 이주비대출 승인금액 범위 내(보증서 이용시 해당 기관에서 정한 범위 이내)
기간 및 상환
최장 5년이내(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상환방법 : 일시상환
신청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중도 상환 수수료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취득(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대출상환 관련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관련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분리세대 시 각각 필요)
– 주민등록초본(세대원전원)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미혼, 배우자분리세대)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자녀)
– 재직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관련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권 설정 시)
– 기타 필요서류
마무리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따라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리모델링주택의 조합원 분들이 대상이 되며 해당 이주비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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