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WON주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WON주택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상품입니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 구성과 혜택을 통해 고객 맞춤형 대출을 제공합니다
우리WON주택대출 상품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중인 근로소득자 또는 1년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우리WON주택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매, 전세자금 마련, 대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구입자금부터 임차반환자금까지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합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본인(배우자와 공동 소유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개시일 기준)
한도 금액
최대 10억원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소액보증금보증 :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가능
대출 기간
최소 10년 이상에서 최대 40년까지(연단위 선택가능)
대출방법
– 원금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한도대출, 만기일시 상환대출 불가)
신청 방법
스마트폰 가입, 우리 won 뱅킹 앱 등에서 신청 가능
금리 안내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 시 약정이율 0.1%p가 가산 적용됩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기본금리(C=A+B) | 우대금리(D) | 최저금리(C-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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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 | 3.52 % | 1.68 % | 5.20 % | 0.00 % | 5.20 %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 | 3.17 % | 2.03 % | 5.20 % | 0.00 % | 5.20 % |
5년 변동금리 | 3.20 % | 0.61 % | 3.81 % | 0.00 % | 3.81 % |
-주택금융상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신보출연료(0.01%~0.26%)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 우리WON주택대출은 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합니다.(만기 일시상환 지정 불가)
– 매월 원금/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10년 ~ 40년 이내
– 최초 취급일 기준 매년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분할상환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안내
담보제공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전액담보부, 1순위 설정)
대상 주택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대출신청시점의 KB시세 적용함)
[제외대상주택]
– 제3자 담보제공(단, 공동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 대출가능)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담보제공 주택으로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담보 제공한 경우
– 미등기 아파트(대지권만 미등기인 경우도 포함)
– 등기부등본 상 주택 주소와 KB 시세를 통해 조회되는 주소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등
신청 기간
– 대출실행예정일 기준 ‘최대 2개월부터 최소 20 영업일전’(은행영업일기준)에 ‘대출신청’ 단계 완료
– 대출신청일 기준 ‘익영업일’까지 대출서류를 반드시 제출
– 대출신청은 08:00 ~ 22:00(평일/주말/공휴일 공통)
관련 서류
【공통서류】 등기필증(등기권리증)(구입자금의 경우, 매매계약서로 대체) / 전입세대확인서 / (현재 재직 중인 회사 또는 영위 중인 사업장 기준)소득증빙서류
【구입자금】주민등록초본
【임차보증금 반환자금】임대차계약서
【기타서류】 – 배우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 : 친권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스크랩핑 대상 서류】고객 신청시 비대면 자동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및 납부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고객 부담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계산방법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1.4%), 변동금리(1.2%)
·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근저당권 설정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소액 보증금 제도
소액보증금제도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말함
서울보증보험 MCI : 보증료 은행부담
대출상환 관련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 00:10~24:00(평일, 토요일, 휴일)
[이자 계산방법]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대출이자율÷12
지연배상금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출 취급 제한사항
[공통사항]
– 본인세대 외 타세대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구입자금 및 임차반환자금용도 제외)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불가
– 전자적인 방식을 통한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 별도등기 존재 / 경매·공매로 주택구입 / 개명 및 주민번호 상이 등)
– 대출실행 당일 해당 또는 다른목적물로 주소이전시 취급불가
– 조건변경 불가(비대면대출의 특성상 신청이후 조건변경 불가)
– 신청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법인인 경우
[구입자금]
– 당행 법무대리인을 이용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동시진행 필수
[임차반환자금]
– 임차인 당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퇴거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자금]
– 선순위 당·타행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행대출 보유시, 타행대환 용도의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로 신청해야하며, 당행대출 보유시 추가대출 불가)
[주택보유수에 따른 제한]
[구입자금] 차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세대원 기준(①+②)
① 차주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②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상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WON주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소득 요건이 되시고 아파트나 연립, 주택 등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데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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