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한도 금리 안내

우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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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3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천만원

 

한도 금액

최대 2억원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대출 기간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우리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일반가구

연소득(부부합산)보증금
3억원이하
2천만원 이하연 2.0%
4천만원 이하연 2.3%
6천만원 이하연 2.7%
7.5천만원 이하연 3.1%

 

우대 금리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4.12.31 한시적용) 연 0.1%p

⑤ 청년가구 연 0.3%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⑦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p

⑧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 신청 시 연 0.2%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청년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은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최저금리 연 1.0% 제한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담보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제2호)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및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 연장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 0.2%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대상자의 경우 1회차 기한연장시 상환 및 금리가산 없이 기한연장 가능)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 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 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 금리에 연 0.3%p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이자 상환시기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 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 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3년이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 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p 가산하기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후 자산심사부적격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신청 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분들이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영업점을 통해 상담 후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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