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행복 적금2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행복 적금 2는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녀를 위한 12개월 만기의 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경찰청 지문사전등록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최고 금리 연 4.4%까지 적용받습니다
우리 아이행복 적금2 상품의 경우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 되며 적립 금액은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12개월 만기로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자 지급은 만기 일시 지급식으로 합니다
상품 특징
경찰청 지문사전등록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금 입니다
– 지문사전등록 후 신고증 제출 시 우대금리 제공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적립 금액
월 50만원 이하(원 단위)
가입 기간
12개월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won 뱅킹 앱을 통해 가입 가능
금리 안내
연 3.2%
– 신규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적용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
약정이율 | 1년(기본금리) | 3.20 | 조건 충족시 최대 연 1.20%p 금리우대 |
만기후이율 | 만기후이율 | ▶ | 만기일 당시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 | 신규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우대 금리
계약기간의 만기일 전일까지 [아동등 사전신고증] 제출 시
: 연 1.0%p
본인명의 우리은행 입출식 통장에서 자동이체 등록 시
: 연 0.2%p
※ 지문등록 대상과 가입자 일치 필요
※ [아동 등 사전신고증]은 경찰서 방문 또는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가족대리인 영업점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지참
예상수취 이자금액
(금융계산기)
만기 후 이율
만기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
세제 혜택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유의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서 제공하는 우대사항(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부가서비스 등)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를 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마무리
우리 아이행복 적금2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부모가 자녀의 목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품으로 경찰청을 통해 지문 사전등록 후 서류를 제출 하면 우대 금리 연 4.4%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문 사전등록을 하면 아이도 좋고 우대 이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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