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울시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와 시중은행이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저금리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사업장이 서울시 소재인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자금 추천을 받은 업체가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서울특별시 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 대출 상품입니다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비대면으로보증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상품
상품 요약
대출 대상
–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소재인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자금 추천을 받은 업체 –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 기업 포함) 미해당 기업 – 비대면 보증신청대상: 업력1년 이상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ICE㈜)이 595점 이상 개인사업자
한도 금액
(법인)최대 5억원, (개인사업자) 최대1억원 (단 비대면 보증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기간
5년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및 스마트폰
금리 안내
대출금리 : CD91일 + 연 1.70% ~ 연 2.70% – 서울시 지원금리 (CD91 기준금리 : 전주 목요일 종가 기준) ※ 대출금리 예시 – CD91일 기준금리 : 연 3.82% (‘23.10.10기준) – 100% 신용보증서, 일반지원자금 조건 → 기준금리(연3.82%) + 가산금리(연1.7%) ? 이차보전율(연1.8%) = 연 3.72% (고객 부담금리) ※ 안심금리자금은 대출금리조건, 이차보전율적용 조건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금리
서울시 지원금리 – 일반지원자금 : 4년간 연 1.8%지원 – 특별지원자금 : 5년간 연 2.5%지원 – 안심금리자금 – CD91일 기준금리 연 3.75% 이하 : 연 1.75% 지원 – CD91일 기준금리 연 3.75% 초과 4.75% 미만 : (CD91일 기준금리 ? 연 2.0%) 지원 – CD91일 기준금리 연 4.75% 이상 : 연 2.75% 지원
상환 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등
담보 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행한 신용보증서 (80%~100%)
부담 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징구 – 중도상환대출금×해약금 요율(1.1%)×(잔존기간/대출기간) ※ 대출취급 후 3년 경과 및 잔존기간 1개월 미만 면제 보증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취급기준에 따름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 은행,고객 각 50%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원금이자 상환시기
•분할상환원금 매 1,3개월 선택 단위로 납부
•이자를 일정주기 (매 1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지연배상금 부과 처리방법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①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하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④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입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대상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대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행의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상기 내용은 당행 및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건 대출을 취급하여 보증기관 동의없이 대출금으로 타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거절 및 상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서울시 시중은행협력자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서울특별시 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 대출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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