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결혼, 장례, 의료, 자녀양육, 취업, 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 공단과 협약하여 지원이 됩니다
우리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상품의 경우 신용대출,일반직장인대출,일반/기타,서민금융의 한 종류로 근로복지공단의 대출 승인을 받은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며 거치식 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공단)
②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근로복지공단)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만원미만 절사)
대출 기간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안내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① 1년거치,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② 2년거치,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③ 3년거치, 거치 후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대출 : 졸업 후 1년까지 거치, 거치 후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가입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won 뱅킹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안내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연 1.25% (근로복지공단 협약금리)
②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대출 (신규취급 중단) : 거치기간 연 1.0% / 상환기간 연 2.0%
최고금리(연체이자율포함) : 연 12%.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대출실행일로 부터 익월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 분할상환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보증서별로 상이하니, 근로복지공단의 상품내용 참조부탁드립니다
담보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증서 담보대출
대출 신청 기간
대출실행 가능시간 : (평일) 09:00~22:00 / (토.일.공휴일 실행불가)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고객 부담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근로복지공단 보증료(고객부담)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연 1.0%),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대출(연 0.3%)
* 대출실행시(대출금입금시) 대출금액에서 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 보증료는 대출만기일까지 계산하며, 대출 신규 취급시에 일시 납부합니다
* 보증료율 책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상품
거래 제한
금융권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대출불가합니다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진행 불가합니다
대부사업 정보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자 계산 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자, 할인료, 보증료는 대출원금 및 보증액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 일수 ÷ 365 (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 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 상환시기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약해지 갱신방법
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연체이율의 적용) : 대출금리 + 3% (최고 연12%)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합니다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 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용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가능
③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은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출 승인을 받은 분들이라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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