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전세론(주택금융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전세론은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안정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해주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비교적 유연하고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전세론(주택금융보증) 상품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주택금융보증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
-임차보증금의 80%범위내에서 최대 4억4천4백만원까지 지원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기타지역 5억원
–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고객 : 단,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능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기존임대차계약) 대출 취급일 3개월 경과 ~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대출실행기준)
(갱신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 ~ 임대차계약 만료 15일 전(대출신청기준)
※ 2주택 이상 보유자 취급 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
최대 4억 4천 4백만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2천2백만원(기간연장 시 1주택 보유한 경우 2억2천2백만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
-대출신청금액이 2억2천2백만원 초과 시 임대인 유형별 주택가격 요건에 따라 취급가능 여부 결정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중 3개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배우자소득 합산가능
대출 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가능
금리 안내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기본금리(C=A+B) | 우대금리(D) | 최저금리(C-D) | |
---|---|---|---|---|---|
고정금리(2년)[고정금리] | 3.17 % | 1.40 % | 4.57 % | 1.00 % | 3.57 % |
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52 % | 1.92 % | 5.44 % | 1.40 % | 4.04 % |
신규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52 % | 1.89 % | 5.41 % | 1.40 % | 4.01 %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17 % | 2.27 % | 5.44 % | 1.40 % | 4.04 % |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17 % | 2.24 % | 5.41 % | 1.40 % | 4.01 % |
위의 금리는 다음의 조건인 경우 해당됩니다
– 금리유형 :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대 금리
최대 연 1.4%p
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20%p
②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실적 보유 고객 : 연 0.10%p
③ 대출 약정기간중 매월 신용카드(우리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30만원 이상고객 : 연 0.20%p
④ 「적립식예금」 월 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매월 납입중인고객 : 연 0.10%p
⑤ WON뱅킹 로그인 (월1회 이상) : 연 0.10%p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청약예·부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 연 0.10%p
⑦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사용등록 고객 (신규대출만 적용) : 연 0.10%p
⑧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규(채무인수포함)」 취급시[대상상품 :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 연 0.20%p
⑨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대 : 연 0.20%p
⑩ 대출이동 대환대출 특별금리우대 : 연 0.60%p
* 일부 우대금리항목(①~⑤) 은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①~⑧은 최대 0.8% 적용됩니다. * ⑨와 ⑩은 중복 불가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일부금액 만기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일부금액 만기상환방식은 대출만기 1년 이상인 경우 限
-취급후 연마다 최초대출금액의 10%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가능(대출 취급일 기준)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 서울,경기, 인천지역)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능기간에 따라 신청가능
(기존임대차계약) 대출 취급일 3개월 경과 ~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대출실행기준)
(갱신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 ~ 임대차계약 만료 15일 전(대출신청기준)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기본서류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고개 부담비용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준보증료율 : 연0.06% ~ 연0.20%
※ 우대항목 적용 시 최저 보증료율 연 0.02%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있음.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관련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원금이자 상환제한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10~24:00(평일, 토요일, 휴일)
이자 계산 방법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계약해지 갱신방법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지연배상금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전세론(주택금융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전세론은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안정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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