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전세론 전세금안심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연계하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고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며 대출 기간은 25개월 이내,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법위내로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전세금 든든하게 지켜주고 이자부담은 적은 전세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가입으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우려 해소
-권리보험 가입으로 사기/위변조 등에 의한 대출취급위험 헤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 – 주택보유수 관련 요건(부부합산 기준) ① 2주택자 이상 : 신청 불가 ② 1주택자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대출 제한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능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기존임대차계약) 대출 취급일 3개월 경과 ~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대출실행기준)
(갱신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 ~ 임대차계약만료 15일 전(대출신청기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
최대 4억원 한도내(수도권 外 지역 최대 3.2억원 한도내)
①전세보증금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이내인 가구(3개월내 결혼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이하,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보증신청인 기준)인 가구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적용 (단, ‘20.7.10 이후 보증 신청시(기간연장 포함)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원(기간연장시 1주택 보유한 경우 2억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
대출 기간
-25개월 이내(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임대차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함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금리 안내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기본금리(C=A+B) | 우대금리(D) | 최저금리(C-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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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2년)[고정금리] | 3.14 % | 1.49 % | 4.63 % | 1.00 % | 3.63 % |
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52 % | 1.92 % | 5.44 % | 1.40 % | 4.04 % |
신규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52 % | 1.89 % | 5.41 % | 1.40 % | 4.01 %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17 % | 2.27 % | 5.44 % | 1.40 % | 4.04 % |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17 % | 2.24 % | 5.41 % | 1.40 % | 4.01 % |
-주택금융상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신보출연료(0.01%~0.26%)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
(최대 연 1.4%p)
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20%p
②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실적 보유 고객 : 연 0.10%p
③ 대출 약정기간중 매월 신용카드(우리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30만원 이상고객 : 연 0.20%p
④ 「적립식예금」 월 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매월 납입중인고객 : 연 0.10%p
⑤ WON뱅킹 로그인 (월1회 이상) : 연 0.10%p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청약예·부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 연 0.10%p
⑦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사용등록 고객(신규대출만 적용) : 연 0.10%p
⑧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규(채무인수포함)」 취급시[대상상품 :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 연 0.20%p
⑨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대 : 연 0.20%p
⑩ 대출이동 대환대출 특별금리우대 : 연 0.60%p
* 일부 우대금리 항목(①~⑤)은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①~⑧은 최대 0.8%p 적용됩니다.
* ⑨와 ⑩은 중복 불가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필요)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기간
신규임차계약 :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임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능기간에 따라 신청가능
(기존임대차계약) 대출 취급일 3개월 경과 ~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대출실행기준)
(갱신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 ~ 임대차계약만료 15일 전(대출신청기준)
※ 대출실행 당일(주말 또는 공휴일 이사시 익영업일까지)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방법
대출취급조건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것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 한 전세계약 일 것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 이내일 것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사항(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등기, 전세권 등)이 없을것
-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취급불가
-임차주택은 미등기 건물이 아닐 것
-손해보험사 권리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관련 서류
소득 입증 가능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주민등록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신분증 등
고객 부담 비용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보증료
– 반환보증 : 보증금액의 연 0.115% ~ 0.128%(아파트) / 연0.139% ~ 0.154%(아파트 외)
– 특약보증 : 대출금액의 연 0.031%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원금이자 상환제한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00~24:00(평일, 토요일, 휴일)
이자 계산방법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계약해지 갱신방법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지연배상금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담보 제공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필요)
임대인
주택소유자와 일치할것
미성년자, 외국인, 해외거주자, 법인이 아닐 것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전세론 전세금안심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연계하여 안전하게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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