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마련한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의 경우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일반/기타의 한 종류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등을 수급한 기업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피해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Ⅰ.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①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기업
② NICE평가정보 기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Ⅱ.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 기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상환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취급제한업종 영위 기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
* 정부의 「희망대출플러스」 3개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 대출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로 대출 금액 제한 (현재 보유금액 기준이 아닌, 최초 신규금액 누적 합산 기준)
* 1)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2)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대출 금액
취급 후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 만기 도래 시 정부 또는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기간연장 가능
* 기간연장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 등
– 최초 신규일로부터 2년(신규 1년+기간연장 1년)간 지원되는 상품으로 2년 후 만기 도래 시 정부 정책 종료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상환 또는 대환 필수)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 안내
연 3.3%
대출 신규일 | 신규 금리 | 기간연장 금리 |
---|---|---|
‘22.1.24 ~ ‘23.1.20 | 연 1.5% | 연 3.3% |
‘23.1.25 ~ | 연 3.3% | 연 3.3% |
총 2년간 이차보전 및 고객금리 지원 (신규 1년 + 기간연장 1년) |
– 정부(신용보증기금) 이자지원(이차보전) 정책에 따라 대출금리는 연 3.3% 적용
– 단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며, 중단된 이후에는 우리은행 내부신용등급에 따라
산출된 금리(12개월 고정금리+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하는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사유 해당 시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담보
별도 담보 제공 없음 (100% 신용대출)
고객 부담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 면제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전액 면제 기준에 해당)
이자 계산 방법
이자 계산방법 : 대출이자 금액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 대출이자=대출금액×대출금리×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계산 후 원단위 미만 금액은 납부 제외
원금이자 상환시기
대출원금 : 만기에 일시상환 (단,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대출기간 중 자유롭게 상환 가능)
대출이자 :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계약해지 갱신방법
계약해지 :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계약갱신 : 대출 만기 도래 시 정부 또는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기간연장 가능
* 기간연장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 등
※ 최초 신규일로부터 2년(신규 1년+기간연장 1년)간 지원되는 상품으로 2년 후 만기 도래 시 정부 정책 종료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상환 또는 대환 필수)
원리금 납부연체 불이익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연 3% (최고 연 15%)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③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납부
②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 진행 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제21조)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2024.01.0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제목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마련한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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