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첫급여 우리적금 4% 혜택 가입 방법

우리은행 첫급여 우리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급여 우리적금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12개월 만기의 자유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우리은행-첫급여-우리적금-4-혜택-가입-방법

우리은행 첫급여 우리적금 상품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 실명의 개인인 청년층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 기간은 12개월 만기, 적립 금액은 0원 ~ 매월 1백만원 이내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복잡한 우대금리조건 없이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적용해 주는 상품입니다

– 급여이체 하나만으로 최고 우대금리 적용

– 바쁘신 고객님을 위한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 긴급 자금 필요시 ‘일부해지’를 통한 자금활용

 

상품 요약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 가능)

 

적립 금액

매월 10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

 

가입 기간

12개월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won 뱅킹 앱, 전화

(우리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적용

기본금리(12개월) – 연 2.90%

구분기간 및 금액금리(연)비고
약정이율1년제2.90조건 충족시 최대 연 1.1%p 금리우대
만기후이율만기 후 이율만기일 당시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중도해지이율신규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우대 금리




거래실적 인정기간 동안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실적 충족월수에 따라 우대금리 차등적용하며 최대 연 1.1%p 적용

– 급여이체 월수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3%p

– 급여이체 월수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연 0.5%p

– 급여이체 월수 9개월 이상 : 연 1.1%p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상수취 이자금액

(금융 계산기 바로가기)

 

만기 후 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중도 해지 이율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세제 혜택

가입자 본인 한도 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상품 혜택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

– 신규시 신청 고객에 한하여 우리은행 입출금계좌로 만기해지 원리금 자동입금

–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가입한 고객은 영업점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 신청 및 변경 가능

– 만기자동해지 ‘원금+이자’ 고객지정 입출금 계좌 입금 후 고객안내 SMS 발송

 

[일부해지 기능]

– 긴급자금 필요시 만기해지 포함 최대 3회 일부해지 가능

– 지정 입금 건별로 일부해지 가능(최초 입금액 제외)

– 일부해지 건에 대하여 중도해지 이율 적용

 

[기타]

– 공동명의로 가입 불가

 

판매 한도




10만좌 (한도 소진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중단)

 

유의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최저 연 2.9%~최고 연 4.0%(12개월 만기 가입 2024.02.23. 세금납부전)

(최저금리는 기본금리 연 2.9%를 적용하였으며, 최고금리는 기본금리(연2.9%)+우대금리(연1.1%p)를 적용하였습니다)

–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지급하며, 계좌에 압류/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와 특별우대 금리는 만기해지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3번, 외환은 0번 누르신 후 5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예·적금 신규상담 1599-8100

 

마무리

우리은행 첫급여 우리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 실명의 개인인 청년 분들을 위한 첫급여 저축 상품으로 우리은행을 통한 급여이체 충족시 최고연 4%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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