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월세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경우 부부합산 자산기준 * 3.45억원 이하인 분들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월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 3.4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포함)로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자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⑥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한도 금액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720만원)로 최대 2회 지원 가능)
대출 기간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7.31 기준]
-금리 우대 : 없음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담보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80%(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대상 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신청 기간
제한사항 없음(신규 임차 또는 기존 거주자인 경우라도 대출 대상자이면 신청 가능)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저축(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6%(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 연장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연 0.1%p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금이자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 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 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3년 이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금리에 연2.0%p 가산하기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후 자산심사부적격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입니다 위 내용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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