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익공유형모기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시 대출 기관과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낮추어 주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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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의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무주택이었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대 20년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무주택이셨던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분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분
한도 금액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단,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백만원 이내)
대출 기간
20년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5년간 연 1.3% , 5년 이후 연 2.3% (고정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4년 07월 31일 기준)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대상 주택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한합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분양(미분양 포함)아파트는 분양계약서상 잔금일기준 1개월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감정비용 : 은행부담(처분/평가손익 정산시 감정비는 고객부담)
조기 상환 수수료
3년이내 : 연2.3%
3년초과 :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금액 × 조기상환수수료율 × 경과기간(대출취급일∼상환일전일) / 365(윤년366)
처분 손익 공유
주택매각(3년 이후),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대출금 상환시 또는 대출만기시 대출비율(대출금액/주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공유
※ 3년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이익 공유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상환하고 처분·평가손익을 정산한때 (영업점을 통하여 상환가능)
설정에 대한 말소는 상환후 영업점 별도 요청
기한 연장
해당 상품은 기간연장 불가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금이자 상환시기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합니다.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원금이자 상환제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3년이후 전액상환만 가능)
-담보목적물 매각으로 인한 전액상환시 상환일 1개월 전까지 매각계획서를 은행에 제출
-처분·평가손익 정산을 위해 전액상환시 최소 7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통보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3년 이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69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3.0%p 가산하기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내,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사후 자산심사결과 확정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은행 손익공유형모기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무주택이셨던 분들에게 지원해드리는 대출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