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랑 정기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사랑 정기적금은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정기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인터넷 뱅킹 가입, 급여이체 등 조건을 충족시 최고 연 3.25%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우리사랑 정기적금 상품의 경우 개인 및 법인, 단체 등 가입 제한이 없으며 가입 기간은 6개월 ~ 60개월까지 가능하고 적립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비과세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우리은행 대표 정기적립식 상품으로 높은 기본금리와 우대혜택으로 금리경쟁력 높은 상품 입니다
– 최대 연 0.2%p까지 금리를 우대 제공
상품 요약
가입 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제한없음
적립 금액
제한없음
가입 기간
6개월~60개월
가입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전화를 통해 가입 가능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리 안내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
약정이율 | 6개월이상 1년미만 | 2.45 | 우대조건충족시 최대 연 0.2%p 금리우대 ① 인터넷뱅킹으로 가입시 연0.1%p ② 급여이체 고객 연0.1%p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 연0.1%p |
1년이상 2년미만 | 2.90 | ||
2년이상 3년미만 | 2.95 | ||
3년이상 4년미만 | 3.00 | ||
4년이상 5년미만 | 3.05 | ||
5년제 | 3.05 | ||
만기후이율 | 만기후이율 | ▶ | 만기일에 고시하는 일반정기적금의 만기후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 | 신규가입일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우대 금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2%p까지 금리 우대
– 인터넷뱅킹으로 가입 시 연0.1%p
– 급여이체 고객 연0.1%p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 연0.1%p
※ 매월 20일 이전에 신규시에는 전전월(지난 지난 달)의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적용되고 20일 이후에 신규하는 경우에는 전월(지난 달)의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적용됩니다
※ 인터넷뱅킹으로 가입 및 조회 시 기본금리에 우대이율 반영되어 표시됩니다
예상수취 이자금액
(금융계산기)
만기 후 이율
만기일에 고시하는 일반정기적금의 만기후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율
신규가입일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세제 혜택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유의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에서 제공하는 우대사항(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부가서비스 등)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를 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마무리
우리사랑 정기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적금은 원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고 정해진 금리에 대해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모두 적용 받으실 수 있다면 가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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