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랑나누미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사랑나누미적금은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후원금 적립과 저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만기시 지정 기부단체에 이자를 기부하면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고 연 3.3%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랑나누미적금 상품의 경우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 되며 적립 금액은 월 최대 100만원이내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은 6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일단위로 적금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우리사랑나누미 적금은 만기시 기부하면 우대금리가 플러스 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적립 금액
월 최대 100만원이내 자유적립
가입 기간
6개월~36개월(일단위)
가입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우리 won 뱅킹 앱을 통해 가입 가능
금리 안내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
약정이율 | 6개월이상 1년미만 | 2.40 | 조건 우대 충족 시 최대 연 0.5%p |
1년이상 2년미만 | 2.70 | ||
2년이상 3년미만 | 2.75 | ||
3년제 | 2.80 | ||
만기후이율 | 만기후이율 | ▶ | 만기일에 고시하는 일반정기적금의 만기후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 | 신규가입일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우대 금리
다음과 같은 경우 최대 연 0.5%p
– 만기해지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주가 지정한 비영리 법인(단체 포함) 중 법정/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공익단체, 공공기관 등)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입금하는 경우 연 0.3%p
① 우대이율이 적용된 이자 기부
② 이자전액(기본이자 + 우대이자) 기부
③ 이자전액과 원금의 일부 기부
– 만기해지 이자전액 및 원금의 전액을 비영리 법인(단체 포함) 중 법정/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공익단체, 공공기관 등)에 기부 시 연 0.5%p
예상수취 이자금액
만기 후 이율
만기일에 고시하는 일반정기적금의 만기후이율 적용
중도 해지 이율
신규가입일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세제 혜택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특별 중도 해지
이 예금은 신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이면서 중도해지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비영리 법인(단체포함) 중 법정 /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공익단체,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 신규일 당시 고시한 이 예금의 12개월 기본이율에 연 1.0%를 차감한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
유의 사항
-만기해지금은 예금주 입출식통장에 입금되며, 입금 후 약정한 기부신청금액이 고객님 명의로 비영리 법인(단체 포함) 중 법정/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공익단체, 공공기관 등)에 기부됩니다
-압류 등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기부자동이체가 제한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중 법정/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공익단체, 공공기관 등)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에서 제공하는 우대사항(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부가서비스 등)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를 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알아두셔야 할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3번, 외환은 0번 누르신 후 5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예·적금 신규상담 1599-8100
마무리
우리사랑나누미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만기시 이자를 기부하면 우대 이율을 적용해주는 상품으로 저축의 의미도 있지만 기부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상품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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