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조건 한도 안내

신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 지원을 받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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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한국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제도로 이 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 추가가능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분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2자녀가구 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정자 포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세대주 중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9세 까지 연장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 (최근년도 기준 3.45억원)

-순자산:부동산,일반,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구분일반가구2자녀 이상 가구신혼가구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최대 1억2천만원최대 3억원최대 3억원2억원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수도권 외최대 8천만원최대 2억최대 2억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포함)

 

대출 기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신청 방법

인터넷 및 영업점

(신한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2.3%2.4%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2.6%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8%2.9%3.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3.1%3.2%3.3%

 

※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2천만원 이하 : 연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3.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 최초 대출연장시 원금 10%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1회에 한하여 미적용

 

우대 금리

①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p 우대,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우대, 청년가구(만 25세미만&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P 우대

2)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 이상 0.7%p 우대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③ 부동산전자계약 0.1%p추가 우대금리(2024.12.31 까지 한시적용)

④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세대주 0.3%p 우대

⑤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 시 0.2%p 우대

*1)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2)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우대금리1) 2) 각각 적용 가능 / 우대금리 ②~⑤는 중복우대 가능,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적용

 

신한주택대출 담보안내

 

기한 연장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회차 연장 시 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 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금리가산

 

상환 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이자 계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후취)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지연 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기한이익상실 전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2)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 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 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
고객은행
5천만원 이하비과세비과세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35,000원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75,000원75,000원

 

추가 사항

신혼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7%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2.1%2.2%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2.5%2.6%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8%2.9%3.0%3.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이상 0.7%p 우대

-부동산전자계약 0.1%p추가 우대금리(2024.12.31 까지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중복적용 가능)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 시 0.2%p 우대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적용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p 가산 /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0%가산금리 적용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필요 서류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퇴거하는 조건으로 대출 실행한 경우 1개월 이내 공공임대 사업자가 확인한 퇴거증빙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추가 대출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②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③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이사예정지 포함)

-대출 횟수에 제한 없음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로 운용

 

담보(택일)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최저 0.05%~최대 0.2%)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최저 0.115%~최대 0.336%)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기금대출 자격 요건을 갖춘 시중은행 보증부전세대출 이용자 중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 하는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전입일/잔금일(신규임차) 또는 갱신계약체결일(시작일)로 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유의 사항

-대출 취급 시 고객 부담으로 인지대금 50%, 보증료(보증서이용시) 등 부대비용은 고객부담이며 대출만기전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 10%로 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 조건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2 대출계약철회에 따라 서면,전화,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기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99-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은행휴무일 제외)

 

마무리

신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이상의 세대주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액의 70%(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이내에서 최고 3억원 까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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