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 지원을 받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
신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한국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제도로 이 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 추가가능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분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2자녀가구 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정자 포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세대주 중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9세 까지 연장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 (최근년도 기준 3.45억원)
-순자산:부동산,일반,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 구분 | 일반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신혼가구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최대 1억2천만원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2억원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
| 수도권 외 | 최대 8천만원 | 최대 2억 | 최대 2억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포함)
대출 기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신청 방법
인터넷 및 영업점
금리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8% | 2.9% | 3.0%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3.1% | 3.2% | 3.3% |
※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2천만원 이하 : 연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3.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 최초 대출연장시 원금 10%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1회에 한하여 미적용
우대 금리
①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p 우대,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우대, 청년가구(만 25세미만&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P 우대
2)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 이상 0.7%p 우대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③ 부동산전자계약 0.1%p추가 우대금리(2024.12.31 까지 한시적용)
④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세대주 0.3%p 우대
⑤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 시 0.2%p 우대
*1)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2)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우대금리1) 2) 각각 적용 가능 / 우대금리 ②~⑤는 중복우대 가능,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적용
기한 연장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회차 연장 시 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 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금리가산
상환 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이자 계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후취)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지연 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기한이익상실 전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2)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 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 됩니다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고객 | 은행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추가 사항
신혼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7% | 1.8% | 1.9% | 2.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2.3%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2.5% | 2.6% | 2.7%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2.8% | 2.9% | 3.0% | 3.1%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이상 0.7%p 우대
-부동산전자계약 0.1%p추가 우대금리(2024.12.31 까지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중복적용 가능)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 시 0.2%p 우대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적용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p 가산 /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0%가산금리 적용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필요 서류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퇴거하는 조건으로 대출 실행한 경우 1개월 이내 공공임대 사업자가 확인한 퇴거증빙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추가 대출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②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③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이사예정지 포함)
-대출 횟수에 제한 없음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로 운용
담보(택일)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최저 0.05%~최대 0.2%)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최저 0.115%~최대 0.336%)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기금대출 자격 요건을 갖춘 시중은행 보증부전세대출 이용자 중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 하는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전입일/잔금일(신규임차) 또는 갱신계약체결일(시작일)로 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유의 사항
-대출 취급 시 고객 부담으로 인지대금 50%, 보증료(보증서이용시) 등 부대비용은 고객부담이며 대출만기전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 10%로 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 조건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2 대출계약철회에 따라 서면,전화,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기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99-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은행휴무일 제외)
마무리
신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이상의 세대주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액의 70%(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이내에서 최고 3억원 까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