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리 대출 상품입니다
접수일 기준 2년 이내로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분들이 대상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이고 대출 한도는 담보 평가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후 결정이 완료됩니다
상품 특징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 함)한 가구(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최고 5억원이내 대출
* 신청자격별 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는 상세내용 참조
신청 자격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신생아 출산 가구 (신생아 출산 가구: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접수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1주택 세대주도 무주택자에 포함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의 부모, 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소득임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4억 6천 9백만원)
기간 및 상환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이자계산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구입자금인 경우만 신청 가능
(단 대환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최초 주택담보대출’ 실행 이후 ‘대환 된’ 경우에는 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구입자금이고, 현재 보유 중인 대환대상 주택담보대출까지 대출 보유이력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출 한도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5억원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 잔액 초과 불가(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기존 대출 잔액 초과하여 신청 가능)
금리 안내
▶기본금리(특례금리(A) 또는 특례금리 종료후 금리(A1, A2))
-기본금리는 특례금리(A) 또는 특례금리 종료후 금리(A1, A2)를 적용합니다
-특례금리(A)는 기본 5년간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별도의 금리(A1 또는 A2)를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A): 연 1.60%~3.30%(2024.03.2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부부합산소득 | 만기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A1 또는 A2)>
ㅁ신규시 부부합산 소득 8천5백만원 이하 가구 (A1)
대출 접수일 기준 [생애최초로 주택구입하는 신혼가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최저특례금리(A)]를 특례금리(A)에 가산한 금리 적용
※2024.01.29 기준,[특례금리(A)+연0.55%p]
ㅁ신규시 부부합산 소득 8천5백만원 초과 가구 (A2)
대출 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작은 값을 적용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 참고
우대 금리
▶우대금리(B): 중복 우대 가능
-추가 출산 우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한 자녀 또는 대출기간 동안 추가 출산한 경우 1명당 연 0.2%p (신생아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제외)
* 대출실행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자녀가 늘어난 시점에 추가로 금리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우대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대출 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변경 불가)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
ㅇ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연 0.1%p
▶적용금리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적용금리 : 특례금리(A) – 우대금리(B)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 특례금리종료 후 금리 (A1 또는 A2) – 우대금리(B)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 금리입니다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상환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원금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담보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의 자녀이며 출산 또는 입양 자녀가 포함되는 상품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청시 상환 기간과 한도가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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