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부 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금리부 정기예금은 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일반 정기예금 상품과 달리 예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조정되는 상품으로 최장 3년간 예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상품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시장실세 금리를 반영한 정기예금으로 최장 3년간 예치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고객의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제한없이 가입
예금 종류
시장금리부정기예금
가입 기간
1개월이상 36개월 범위 내에서 월단위 또는 일단위
가입 금액
300만원이상
가입 방법
영업점을 통해 가입
금리 안내
기본 연 3.05% ~ 최고 연 3.25%
상품명 | 이율구분 | 기간 | 이자지급방법 | 연이율(세전,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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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우대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적용이율 |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 만기일시지급식 | 2.1 | –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적용이율 |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 만기일시지급식 | 2.4 | –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적용이율 | 6개월이상 1년 미만 | 만기일시지급식 | 2.6 | –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적용이율 | 1년이상 2년미만 | 만기일시지급식 | 2.9 | –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적용이율 | 2년이상 3년미만 | 만기일시지급식 | 3 | –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적용이율 | 3년만기 | 만기일시지급식 | 3.05 | –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이하 | – | – | 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정기예금 실행이율 1/2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초과 | 0.01 | –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중도해지 | 1개월 미만 | 0.01 | –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2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고시이율의 1/10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4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고시이율의 2/10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6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고시이율의 4/10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80%이내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고시이율의 6/10 | |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 중도해지 | 약정기간 경과율 100%미만 | – | – | 신규일 당시 계약기간별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고시이율의 8/10 |
이자 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요청 시 이자를 지급
월이자지급식 : 매월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원금 이자지급 제한
이 예금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양도 및 질권설정
양도 및 질권설정 가능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다만,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 방법
신규 : 영업점
계약 해지 방법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만기일이 은행휴무일(공휴일 포함)인 경우 전 영업일에 만기해지가능,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신청고객에 한하여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가능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하여 세후 원리금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당행 요구불 통장에 입금. 다만, 입금 계좌 해지, 압류 및 질권설정 등 지급제한이 있는 계좌인 경우에는 자동해지 불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계좌로 해지금액이 입금(해지금액 타행이체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 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 전 부분인출 횟수는 2회 이내이며 부분인출 후의 잔여금액은 가입한도(3백만원)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 전 부분인출액에 대하여 정해진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합니다
-월 이자 지급식은 중도해지 시에는 기지급 이자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중도해지 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예금에 압류 및 가압류 등이 등록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마무리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시장실세 금리를 반영한 정기예금으로 최장 3년간 예치할 수 있는 예금 상품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300만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