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수탁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수탁보증)은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수탁보증) 상품은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정책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상품의 한 종류로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법인 분들이 신청 가능한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상품 특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수탁보증)은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의 대환대출
상품 요약
대출 대상
ㆍ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법인
※ 소기업 법인 :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업종별 소기업 기준 적용
[대환대상 대출조건]
ㆍ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대환대상 대출 신규일이 ‘23.5.31일 이내인 대출
(단 개인신용대출(사업목적)은 최초 신규일이 ‘20.01.01. ~ ‘23.05.31.인 경우에만 가능)
②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 대출금리가 연 7.0% 이상인 계좌로 확인이 되는 대출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환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회되는 대출
한도 금액
개인사업자 : 최대 1억원(단, 개인신용대출(사업목적) 대환은 최대 2천만원까지만 가능)
법인사업자 : 최대 2억원
대출 기간
10년(3년 거치 7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영업점 및 스마트폰을 통한 가입 가능
금리 안내
기간별 고정·변동 혼합금리 적용
① 1~2년차 : 2년 고정금리 + 가산금리 (1년차 상한금리 연 5.0% / 2년차 상한금리 연 5.5%)
② 3~10년차 : 1년 변동금리 + 가산금리 (상한금리 : 1년 변동금리 + 연 2.0%)
※ 기준금리 : (2년 고정금리) 연 3.53%, (1년 변동금리) 연 3.55% (2024.04.08 기준)
※ 가산금리 :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거래현황 등을 반영한 은행의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결정
※ 대출금리는 연차별 상한금리 이내로 결정됩니다
※ 자세한 금리정보는 대출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 안내
신용보증기금 수탁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
대출 방법
ㆍ영업점 접수 : 대출 희망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ㆍ비대면 접수 : 「우리WON기업」 앱을 통해 신청(단, 개인대출 대환은 영업점 접수만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환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회가 가능한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담 비용
①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상환되는 대출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②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 대출 신규 시 납부하는 세금 (은행,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면제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고객부담 35,000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고객부담 75,000원)
③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에 대한 수수료
– 보증요율 : (1~3년차) 연 0.7%, (4~10년차) 연 1.0%
– 10년치 일시납 또는 1년 단위 연납 방식으로 납부
④ 보증료 우대정책
– 10년치 일시납 : 보증료 총 금액의 15% 할인 적용 (일시납 할인 적용 시 연환산 보증료율은 약 연 0.78% 수준)
– 1년 단위 연납 : 최초 1년 보증료(연 0.7%) 면제, 2년차부터 정상 보증료 부과
※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미경과 기간만큼 계산하여 보증료를 환급해드립니다
이자 계산 방법
ㆍ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ㆍ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원금이자 상환시기
ㆍ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대출 일정주기(매 1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계약의 해지
ㆍ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에서 중도상환 가능
–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 필수
원리금 납부 연체 이익상실 시 따른 불이익
ㆍ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ㆍ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납부해야 하는 약정이자에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③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안내 사항
ㆍ상기 내용은 향후 정부정책 변경,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폄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폄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신용보증서의 심사 및 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운용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ㆍ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연체, 자기사업장 권리침해, 폐업, 용도외사용 등 발생 시 만기 전 상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부실관리기준)
ㆍ본 상품은 고금리대출 대환자금 지원 목적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ㆍ대출심사 및 고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이자 납부 처리 등을 위한 영업점 직원의 유선 문의 및 영업점방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대출 실행 전 대환대상 대출에 대한 상환 이자 및 신용보증서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ㆍ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조회되는 고금리 대출 정보는 1~2영업일 전 기준의 대출 정보가 조회되며 조회 일자에 따라 정보(금리 등) 변동으로 대환대상 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ㆍ대출 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ㆍ금리인하요구권 : 적용 대상(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ㆍ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쳬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합한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ㆍ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ㆍ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ㆍ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또는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수탁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소기업 법인 분들이 우리은행의 더 낮은 금리와 조건으로 갈아타기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KB국민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