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이사시기불일치 잔금대출 (서울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이사시기불일치 잔금대출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이사시기불일치 잔금대출 (서울보증) 상품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최대 1.8억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서울특별시 이사시기불일치 잔금대출 (서울보증) 상품은 이사시기가 불일치하여 임차보증금 준비가 어려운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잔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의 계약만기 미도래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 받지 못한 입주예정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서 발급자 대상 대출상품
*공공주택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품 요약
대출 자격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를 통과한 개인고객
단 보유중인 주택이 규제대상 아파트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규제대상 아파트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서울특별시 이사시기불일치 계약금대출 미보유 고객
신청일 기준 당/타행 전세대출 미보유 고객
대출 한도
최대 180백만원(1.8억원) 으로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 내)
-구(舊) 임차보증금 : 100%
-신(新) 임차보증금 : 90%
대출 종류
건별 대출
대출 담보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보증료 은행부담)
대출 기간
신(新)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3개월 이상 ~ 24개월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금리 안내
서울특별시 고시금리 (고정금리) : 연 1.8% (2024.04.29 기준)
*서울특별시의 융자지원 사업 공고기준에 따라 금리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 및 부과 시기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납입시기: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납입 가능
연체 금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줄이면 매달 납부하는 이자도 낮아져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음
대출 비용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없음 (비과세)
대출을 받기위해 맺는 계약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과세문서 작성에 따른 비용)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 씩 부담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고객 | 은행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서 (발급관련 서류는 서울시에 문의 ☞ ☎ 02-2133-1200~8 )
-입주안내문, 계약금 고지서
-구(舊) 임대차계약서 , 신(新)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구(舊) 임차주택 전입내역 포함)
-자격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본 등
-기타 필요서류
유의 사항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채무상황 등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후 미상환 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 조건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2 대출계약 철회에 따라 서면, 전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외부기관 등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정책자금대출 등) 로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본 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 설명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도움 받기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99-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은행휴무일 제외)
마무리
서울특별시 이사시기불일치 잔금대출 (서울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의 계약만기 미도래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 받지 못한 입주예정자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