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특별시에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특별시에서 융자추천을 받은 분들에게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며 기간은 최장 2년, 한도는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한 상품이며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입니다
상품 특징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고 3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신청 자격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대출 금액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3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은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대출 대상 주택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대출 신청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 지급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국민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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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잔액COFIX6개월 | 3.24 | 1.60 | 0.00 | 4.84 | 4.84 |
금리 내용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적용
(2) 가산금리: 1.60%
(3) 우대금리: 없음
(4)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4.0%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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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차보전금리 | 연 3.0% | 연 2.0% | 연 1.5% | 연 1.2% | 연 0.9% |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1.0%)
– 결혼예정자(연 0.2%)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연 1.0%)
* 결혼예정자와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 이차보전금리는 동시 적용 불가함
– 이차보전금리는 기한연장 시마다 재산정되며 해당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 등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4.0%)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차감 후 고객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적용
이차보전 중단사유
이차보전 기간 :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출산(임신)/입양]에 따라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일 이후 총 자녀수 증가 | 0명 | 1명 | 2명 |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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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기간 | 4년 이내 | 6년 이내 | 8년 이내 | 10년 이내 |
– 대출실행일 전 출산(입양)한 경우 또는 대출신규 시 임신사실증빙을 통해 추가이차보전금리를 제공받은 경우는 자녀 수 증가에서 제외됨
이차보전 중단사유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은행에 즉시 통지) |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기한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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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혼(결혼예정자), ②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③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으로 임차물건지 변경 ④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②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본인 및 배우자) ③이혼 또는 사별 |
–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물건지 변경, 대출금 상환 등)를 하여야 하며, 은행에 통지하지 않고 서울시에 적발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기 지원된 이자지원금과 가산금리 추징 예정
–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은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연체이자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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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관련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이 불가함에 유의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0.02% ~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변동될 수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 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이차보전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 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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