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정기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금은 미래의 목표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이율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 정기적금 상품은 별도의 가입 대상 제한이 없으며 가입 금액은 월 1만원 이상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자격에 따라 비과세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일정한 기간과 불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하여 미래의 목돈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제한없음
가입 금액
월 1만원 이상
가입 한도
제한없음
가입 기간
6개월~36개월(월단위 가입)
가입 방법
영업점 가입
금리 안내
연 2.20%(12개월 기준, 세전)
거래기간 | 연이율 | 중도해지 이자율 | 만기 후 이자율 |
---|---|---|---|
6개월 | 연 2.10% |
|
|
12개월 | 연 2.20% | ||
24개월 | 연 2.30% | ||
36개월 | 연 2.30% |
만기 후 이율
[19.07.01 이전 신규]
연 0.1%(세전)
[19.07.01 신규분부터]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수수료 면제
송금수수료 면제
이자 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유형
고정금리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비과세 적용 안내
적용 대상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금액 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가입 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구비 서류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소득 요건
소득요건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적금 유의사항
만기 이연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 [(선납일수 – 지연일수)/계약월수] 만큼 만기 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월 부금 납입일 보다 늦은 날로 납입하시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납입지연 이자율
약정이율+2.0%
만기 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만큼의 납입지연이자를 공제합니다
만기 앞당김 이자율
약정이율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된 후에는 만기일 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해지일수 만큼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합니다
회차 미납시
만기일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처리 됩니다 단 계약된 납입회차의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상품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마무리
상상인저축은행 정기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영업점을 통해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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