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은행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만기시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는 예금 상품입니다 최고 연 3.76%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은 별도의 가입 대상 제한이 없으며 가입 금액은 10만워 이상 한도 제한이 없고 가입 기간은 12개월 ~ 최대 24개월 까지 입니다
상품 특징
정기예금은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 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제한없음
가입 금액
10만원 이상
가입 기간
12개월~24개월(월, 일 단위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을 통해 가능
금리 안내
최고 연 3.76%
거래기간 | 연이율(단리) | 연평균수익률(복리) | 중도해지 이자율 | 만기 후 이자율 |
---|---|---|---|---|
12개월 | 3.76%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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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월 | 3.30% | 3.37% | ||
24개월 | 3.30% | 3.40% |
만기 후 이율
[19.07.01 이전 신규]
– 연 0.1%(세전)
[19.07.01 신규분부터]
–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수수료 면제
송금수수료 면제
이자 지급시기
매월이자지급식(단리), 만기일시지급식(복리)
금리 유형
고정금리
분할 해지
3회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비과세 적용
대상 고객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금액 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가입 제한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구비 서류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소득 요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유의 사항
단리식(매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 후 매월 이자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자지급 요청 시 단리이자 계산방식으로 월이자가 일괄 지급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마무리
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예금은 은행별로 가장 기본적인 저축 예금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