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와 협력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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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과 연계한 서민 저금리 전세자금 상품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기타 모든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품 특징
부산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연계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조건 자격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부산ᆞ울산ᆞ경남 지역 내 주소지를 둔 자
나.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19세 이상 세대주(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한 운용)인 자
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라.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37억원이하인 자
※ 순자산: 부동산+일반자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부채-금융부채
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미성년인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연간 6천만원)이하인 자
바. 신혼부부전용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자
사.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한도 금액
HF/HUG 보증한도 내에서
– 일반가구: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부산·울산·경남 소재 최대 0.8억원))
–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부산·울산·경남 소재 최대 2억원)
– 청년전용: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최대 2억원)
상환 및 기간
가. 상환조건: 일시상환, 혼합상환
나. 대출기간
1. HF전세자금보증,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2년 단,임차종료일초과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2.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다. 상환방법
1. 일시상환방식: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후취
2. 혼합상환방식: 분할상환 + 만기지정 일시상환
*분할상환은 대출금액(갱신 계약 시 대출잔액)의 10% ~ 50% 이내에서 10%p 단위
*만기지정 일시상환은 대출금액(갱신 계약 시 대출잔액)의 50% ~ 90% 이내에서 10%p 단위
라.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가입 방법
부산ᆞ울산ᆞ경남 소재 영업점
금리 변동 주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에 따름
기준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
기본 금리
가. 일반가구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2025.03.24 현재)
| 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 4천만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 6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0%인하
※아래 우대금리 적용 가능 합니다.(단, (1), (2), (3), (4) 중복적용 불가, (6), (7) 적용불가)
※최저 하한금리는 1.00%로 적용 됩니다.
단, 우대금리적용 상한0.5%p(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1.0p,다자녀 가구 0.7%p)
나. 신혼가구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2025.03.24 현재)
| 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90% | 연 2.00% | 연 2.10% | 연 2.20% |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50% |
| 6천만원 이하 | 연 2.60% | 연 2.70% | 연 2.80% | 연 2.90% |
| 7.5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경우 0.20%인하
※아래 우대금리 중 (4), (5), (8) 만 적용 가능(단,(4)중복적용불가) 합니다.
※최저 하한금리는 1.00%로 적용 됩니다.
단,우대금리 적용상한 0.5%p(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 1.0%p, 다자녀 가구 0.7%p)
다. 청년가구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2025.03.24현재)
| 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2.20% |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 6천만원 이하 | 연 2.90% |
| 7.5천만원이하 (신혼가구인경우) | 연 3.30%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0%인하
※아래 우대금리 적용 가능 합니다.(단, (1), (2), (3),(4) 중복적용 불가)
※최저 하한금리는 1.00%로 적용 됩니다
단,우대금리 적용상한 0.5%p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쥐, 한부모가구 1.0%p, 다자녀 가구0.7%p)
우대 금리
※우대금리
(1)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0%p
(2)연소득 5천만원이하 한부모 가구: 1.0%p
(3)노인부양, 고령자, 다문화, 장애인 가구: 0.2%p
(4)다자녀가구(0.7%), 2자녀가구(0.5%), 1자녀가구: 0.3%p
(5)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5.12.31 신규 접수분까지)(단, 2025.01.01부터 신규접수한 건은 최초 대출기한 1회에 한하여 적용): 0.1%p
(6)청년가구(만25세미만&60㎡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금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0.3%p
(7)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2024.04.26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0.3%p
(8)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 대출신청: 0.2%p(2024.0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최종 금리
최저 연 1.00% ~최고 연 3.30%(2025.03.24 현재)
※ 최종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리
※ 최저금리는 일반, 신혼, 청년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청년가구는 3억원), 우대금리 모두 적용한 경우
담보 조건
부산ᆞ울산ᆞ경남 소재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구분 | 일반 |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 청년전용 |
| 임차보증금 (부산·울산·경남 소재) | 2억원 | 3억원 | 3억원 |
| 임차면적(전용) |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85㎡이하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60㎡이하 | |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필요 서류
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나.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영수증
다.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최근 2개년 소득)
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마.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예정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사.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아. 우대금리 확인서류
자.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금융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1. 상품 관련 내용은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면 대출 실행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4. 사후자산심사 결과 대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37억원 초과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0.2%,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3.0% 가산금리(금리변경)가 적용 됩니다.
5.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6. 거치기간, 분할스케줄 조정이 불가합니다.
7. 주택매매시 채무인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8.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실행일,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9.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대출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행일기준) 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보주소지에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하며,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 :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지연배상금율의 최고율은 연 10%로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시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추가약정서 포함)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
구분 | 적용 지연배상금 | |
기한의 이익 상실 전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
13.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으면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7.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고객센터 (1800-1333)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0%(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3)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 전세대출특약보증: 대출금액의 연 0.031%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연계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분들이면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부산ᆞ울산ᆞ경남 지역 내 주소지를 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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