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안내

부산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은행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중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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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며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부산은행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의 주소지로 등록된 분

 

상품 요약

 

대출 조건 자격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상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내 주소지를 둔 자

나.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단,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합가한 경우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제외(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합가한 경우 제외)

다.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라.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원 이하인 자

※ 순자산: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부채 – 금융부채

마.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미성년인 2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이하인 자

바.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일반 : 최대 2.5억원

– 생애최초: 최대 3억원

* 신혼가구 , 2자녀이상 가구: 4억원

* 30세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 1.5억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원)

※LTV(대출가능금액/주택가격) 최대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소액임차보증금

※DTI(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소득): 6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입자금보증(주택가격 3억원이하 가능)이용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상환 및 기간

가. 상환조건: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 실행 후 3개월까지 이자 선납 제한

나.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다.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신청 방법

부산ᆞ울산ᆞ경남 소재 영업점

(부산은행 홈페이지)

 

금리 변동 주기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기준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기본 금리




가.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2025.03.24 현재)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이하연 2.85%연 2.95%연 3.05%연 3.10%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연 3.20%연 3.30%연 3.40%연 3.45%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단,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7천만원이하)

연 3.55%연 3.65%연 3.75%연 3.80%
7천만원초과~8.5천만원이하(신혼가구인 경우)연 3.90%연 4.00%연 3.90%연 3.9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소재인 경우 0.2%p인하

※5년단위 변동금리 0.1%p, 고정금리 10년 0.2%p, 순수고정금리 0.3%p 가산

※아래 우대금리 중 (1)~(8) 적용 가능 합니다.(단, (1), (2),(3) 중복적용 불가)

※최저 하한금리는 1.50%로 적용 됩니다.(단,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다자녀가구는 0.7%p))

※만기까지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2025.03.24현재)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이하연 2.55%연 2.65%연 2.75%연 2.80%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연 2.90%연 3.00%연 3.10%연 3.15%
4천만원초과

~7천만원이하

연 3.25%연 3.35%연 3.45%연 3.50%
7천만원초과

~8.5천만원이하

연 3.60%연 3.70%연 3.80%연 3.8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소재인 경우 0.2%p인하

※5년단위 변동금리 0.1%p, 고정금리 10년 0.2%p, 순수고정금리 0.3%p 가산

※아래 우대금리 중 (3)~(8)만 적용 가능 합니다. (단,(3)중복적용불가))

※최저 하한금리는 1.20%로 적용 됩니다. (단,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다자녀가구는 0.7%p))

※만기까지 고정금리, 10년고정후 변동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1)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0%p

(2)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연0.20%p

(3)有 자녀가구(미성년자): 3자녀이상 연0.70%p, 2자녀 연 0.50%p, 1자녀 연0.30%p

(단,2025.0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1명당 5년간 적용)

(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6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30%p

–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40%p

– 15년(18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50%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이상: 연 0.30%p / 10년 이상: 연 0.40%p / 15년 이상: 연 0.50%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우대금리가 적용된 당해 청약(저축)통장에 대해 대출기간 중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한다

* 6개월 단위로 청약(저축)통장 해지 여부를 확인(다만,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경우 해지 여부 확인 대상에서 제외)

*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해지가 확인된 날의 익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확인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5)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0.10%p

(2025.12.31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함)(단, 2025.01.01부터 신규접수한 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6)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 대출 신청: 연0.10%p(2024.0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7)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 0.20%p(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8)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0.20%p(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후에도 가산금리가 (금리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 장애인 , 다문화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 40% 이상 중도상환(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 고객 신청시 금리우대 가능

 

최종 금리

최저 연 1.20 ~ 최고 연 4.15%(2025.03.24현재)

※ 최저금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우대금리 모두 적용한 경우

※최종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리

 

담보 조건

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택가격 5억원 이하(단, 신혼가구, 미성년인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인 부울경 소재 주택

※주거용 면적 1/2이상 근린주택 가능.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급 불가

나. 주거용 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용 면적 60㎡ 이하

 

중도 상환 수수료

3년이내 상환 시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0% 한도 내에서 부과

단, 대출계약 철회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1.20%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4.08.12 ~ 2025.08.11(1년간)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필요 서류

가.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최근 2개년 소득)다.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라.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바.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인감도장아. 우대금리 확인서류

자.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사.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마. 매매(분양)계약서,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등기 후 신청시)

※ 결혼예정자,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예정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1. 상품 관련 내용은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면 대출 실행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4. 사후자산심사 결과 대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88억원 초과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0.2%,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3.0% 가산금리(금리변경)가 적용 됩니다.

5.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6. 거치기간, 분할스케줄 조정이 불가합니다.

7. 주택매매시 채무인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8.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실행일,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9.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대출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행일기준) 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보주소지에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하며,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 :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지연배상금율의 최고율은 연 10%로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시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추가약정서 포함)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구분

적용 지연배상금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기한의 이익 상실 후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13.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으면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7.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고객센터 (1800-1333)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2) 근저당설정비 기금(은행)부담

– 담보 취득 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 부담

3)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부담 (아파트 : 연 0.15%, 그 외 주택 : 연 0.20%)

4)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 기금(은행)이 부담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무주택국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주민등록 상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내 주소지를 둔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기타 모든 조건을 충족시 신청이 가능하니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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